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공1999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권정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1. 선고 2020나3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 2/5 지분, 소외 2가 3/5 지분씩 공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972,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르면,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무자 소외 1이 채권자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고, 거래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 우리은행과 소외 1의 3건의 대출거래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6. 3. 10. 대출금액 810,000,000원, 대출기간 2006. 3. 10.~2021. 3. 10.인 가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하였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② 2006. 3. 10. 대출금액 190,000,000원, 대출기간 2006. 3. 10.~2007. 3. 10.인 가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하였고, 이후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을 변경하였다(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③ 2011. 11. 8. 대출금액 150,000,000원, 대출기간 2011. 11. 8.~2012. 11. 7.인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하였고, 이후 대출기간을 연장하였다(이하 ‘3차 대출’이라 한다).
소외 1은 3차 대출약정일 무렵인 2011. 11. 7. 우리은행에 3차 대출거래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전용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용신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되었다
이후 우리은행과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3657, 2018타경7208(중복)].
피고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의 채권은 2018. 11. 22. 기준으로 ① 1차 대출 원리금 217,529,433원, ② 2차 대출 원리금 174,812,658원, ③ 3차 대출 원리금 155,953,494원, 합계 548,295,585원이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11. 22. 실제 배당할 금액 1,948,077,871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채권금액 548,295,585원을 전액 배당하고, 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467,885,665원 중 22,198,906원을 배당한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차 대출채무에 한정되는데도 경매법원은 2, 3차 대출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채권금액을 모두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 배당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1, 3차 대출채무가 포함되고 2차 대출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 여부
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참조).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민법 제186조),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5.1.(943),116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나. 근저당권의 확정시기(=경매신청시) 및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하지는 않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것이라면 이로써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공1988,1400) 1989.11.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146) 1991.9.10. 선고 91다17979 판결(공1991,251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20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3.21. 소외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대출 기타 거래로 인하여 소외 1이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채무자를 소외 1,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6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 50,000,000원씩 모두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고서는 이를 완제하지 못하고 1987.4.경 당좌부도를 내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원고와 소외 1은 이를 면하기 위한 방법을 피고측과 협의한 결과, 소외 1이 일단 위 미상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면 피고 은행에서는 소외 1이 내세우는 제3자에 대하여 곧 다시 신규대출을 하여 주되, 피고 명의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가 소외 1로 되어 있어 신규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가 위 신규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해 그 담보권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여, 1988.4.28. 소외 1이 일단 위 미상환금을 변제하고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소외 1로부터 원고로 바꾸는 내용의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변경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다음날인 1988.4.29. 소외 2 명의로 금 20,000,000원을, 같은 해 5.20. 소외 3 명의로 금 29,000,000원을 각 대출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와 소외 3 명의의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자 다시 1990.1.3. 소외 4 명의로 금 20,000,000원이 대출되어 그것으로써 위 소외 2 명의의 대출금 전부와 소외 3 명의의 대출연체금이 변제처리되었고 이때 원고는 위 소외 4 명의의 대출금채무도 역시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현재까지 위 소외 3 명의의 대출원리금채무와 소외 4 명의의 대출원리금채무가 완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변경계약’ 과 그에 기한 근저당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내용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로 바뀐 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여 온 것이고, 위 보증채무에 대한 주채무인 소외 3 및 소외 4의 대출원리금채무가 완제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먼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3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 1 내지 3점을 본다.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그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원심은 1988.4.28. 이루어진 원·피고사이의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변경계약’과 근저당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당초 성립한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소외 1로부터 원고로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정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이와 같이 소외 1의 채무가 채무자교체에 의한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마당에 그 채무가 소론 주장과 같이 변제나 갱개계약의 효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또는 소론 주장의 구채무에 대한 면책적 인수약정의 효력 여부 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피고의 위 근저당권은 새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된 원고 자신의 채무(이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신규대출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라 할 수 있다) 담보를 위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한편 소론은 피고가 위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변경계약’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근저당권은 그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되어 보통의 저당권으로 변하였으므로 그 후로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변경되는 채무자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당원 1989.11.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참조), 소론주장과 같이 피고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데 그친 것이라면 이로써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바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약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등기말소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배당이의][공1999.6.15.(84),1147]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적극) 및 근저당권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강원은행 (소송대리인 우일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8. 선고 96나33596, 336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소외 1 등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위 소외 1 등과 물상보증인인 소외 2 및 근저당권자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위 소외 2로 변경하여 대출거래를 계속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채무자를 소외 2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그 채무자가 변경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변경된 채무자인 위 소외 2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으로서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무효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 소외 1 등의 채무가 채무자 교체에 의한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새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된 위 소외 2의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여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소외 1과 우리은행은 1차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소외 1과 우리은행은 1차 대출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전용신청을 통해 3차 대출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전용신청 당시 1차 대출채무와 만기가 남아 있었고, 1, 3차 대출채무의 원금 합계액인 960,000,000원이 채권최고액 972,000,000원보다 적은 것을 고려하면, 소외 1과 우리은행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차 대출채무에서 3차 대출채무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3차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에 추가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 3차 대출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
다. 원심이 1, 3차 대출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정근담보와 물권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