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60 근저당피담보채권 범위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모두우리 2020. 9.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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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155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제357조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공1990, 168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공1995상, 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 25. 선고 2015나11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3. 10. 주식회사 안성(이하 ‘안성’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주시 (주소 생략)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 101호를 임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다. 원고는 2009. 4. 14. 안성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안성,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안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차2768호와 2009차2769호임차보증금의 반환과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8경 대여금 등 4,000만 원과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임차보증금 3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9. 8. 18.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서 2통 합계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과 부도어음 3,000만 원, 차용금 1,000만 원이 병합된 금액이고, 이후 3억 4,000만 원을 안성과 원고가 변제하면, 피고는 위 전체 돈이 변제된 것이며 변제 전까지는 피고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안성은 2009. 10. 20. ○○빌딩 701호, 801호, 901호(이하 ‘○○빌딩 701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안성에 이자 연 30%로 하여, 2009. 12. 21. 7,600만 원을, 2010. 2. 8. 1,500만 원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원금 한도에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안성은 2010. 5. 19. ○○빌딩 701호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타기531호 배당절차에서 채무자 안성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340,754,480원의 배당요구를 하여 2010. 3. 9. 47,084,950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빌딩 701호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2. 5. 21.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64,713,4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이후 2012. 9. 10. 171,767,054원으로, 2015. 3. 18. 329,229,642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4. 5. 2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8순위로 26,861,3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 원고와 피고는 2009. 8. 18.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3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위 3억 4,000만 원 채권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2009. 12. 21.자 대여금과 2010. 2. 8.자 대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때까지 발생한 위 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2) 피고가 위 2009타기531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47,084,950원이 위 3억 4,000만 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92,915,050원이 남았다. 이후 ○○빌딩 701호 등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충당된다.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292,915,050원을 넘는 돈이 배당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채무자·채권자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특정한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 법리를 토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정하고 그 채권이 변제충당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충당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