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342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약정금(반소)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실행되자 회원 A의 명의로 경락을 받고 다른 회원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안에서, 1. 피고를 근저당권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피고는, 자신이 조합채권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여기에 근저당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

채권자가 동생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배우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권자로 채권자의 자식으로 등기한 경우 이 역시 유효한 등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0하,1583] 【판시사항】 [1]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갑이 을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을의 배우자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갑의 자녀인 무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병의 채권자인 정 주식회사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무 등을 상대로..

위탁자가 금전채권 담보를 위해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 신탁에 의해 수탁자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불이행 시 이를 처분하여 채권변제 충당하기 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7하,1960] 【판시사항】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시행사, 시공사 및 부동산담보신탁회사 사이에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권리관계 - 시행사의 금전차용계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우선수익자 지정, 시행사의 채권자..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공2017하,1534]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갑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회사 및 시공사인 병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갑 조합은 신탁회사인 정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을 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을 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병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병 회사에 수익권증..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토지와 인접한 토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경매매수인이 인접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권회복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중)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아 담당변호사 조재호) 【변론종결】 2018. 11. 1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가단517833(본소), 2017가단54665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수원시 (주소 생략) 대 37㎡를 인도하고, ..

근저당설정 후 채무자/근저당설정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결정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457]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보증인이 채무변제 후 저당권등기에 관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제3취득자가 부동산권리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

정비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부지 내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하기 전에 부동산인도를 위한 가처분은 불가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 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21상,1]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을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을 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을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공익사업을 ..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기계인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한 사안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소유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후 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기계인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한 데 대하여, 원고는 피담부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담보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 즉 피고에 대한 기계인도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담부채무는 아직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051 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2020나 20068(반소) 가등기말소 (확정)]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가등기말소][공2020하,1093]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고,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

부동산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에선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그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등..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0하,1137]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531] 【판시사항】 [1]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및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기간,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을 갖는다.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1] 민법 제564조 [2] 민법 제56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3]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며,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381]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215] 【판시사항】 [1]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조된 갑과 을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갑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실행으로 경매절차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근..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공..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공2017하,2073] 【판시사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공2009하, 1185) 대법원 201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