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 선중복된 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닌한 무효

모두우리 2024. 10. 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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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49),92]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공1991, 45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양천허씨시조24세신자조후손종중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태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7. 18. 선고 96나104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 판시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임야와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동일한 부동산이고, 따라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경료된 위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그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1]

【판시사항】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2]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 (한정무효)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공1995하, 3726)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공1992, 1600)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공1998상, 9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한일은행 덕소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6나343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전단),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 등 5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소외인 등 5인의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들 명의로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순위 지분이전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1.1.(93),2203]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한정 무효) 및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공1998상, 9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공1998하, 256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영)

【피고,피상고인】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1. 선고 98나527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전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41평에 관하여 1962. 5. 24.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토지가 1993. 7. 7.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3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주소 2 생략) 도로 2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한편 강릉시 (주소 3 생략) 도로 8722.6평에 관하여 1974. 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그 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인도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강릉시 ○○동 일대 시가지에 1942. 4. 12.경 화재가 발생하여 난립되어 있던 건물들이 소실되자 당시 시행되고 있던 조선시가지계획령 규정에 의거하여 1942. 5. 29. 조선총독부 명령 제131호로 1944. 3. 31.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릉시 ○○동(화재 부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내려지고, 1942. 7. 1. 강릉읍 고시 제17호로 토지구획정리실시계획이 공고된 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에 따른 공부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위 사업지구 내의 소유권을 둘러싼 혼란이 야기되자 피고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1973. 3. 14. 강원도지사로부터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된 사업의 현황에 맞춘 환지계획변경(그 구역이 강릉시 ○○동, △△동, □□동 일대가 포함되었다)을 인가받은 다음 1973. 3. 16. 강릉시 공고 제28호로 환지처분의 공고를 하였고, 위 환지 당시 소외인 명의의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41평은 그 현황이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인 관계로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지지정이나 청산금이 교부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강릉시 ○○동 ◇◇시장 앞의 도로 내지 인도의 일부로서 피고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용지가 되었다는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고, 한편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 소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토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부동산등기법 제112조 참조)에 준하여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주말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환지 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용지는 폐쇄될 것이 폐쇄되지 아니하고 존속할 뿐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