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지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로 경료한 경우의 관계 및 뒤의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시효취득 여부와 그 등기의 말소청구 여부

모두우리 2024. 10.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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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8상,376]

【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3] 민법 제2조,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공1988, 116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공1993상, 578)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공1991, 45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6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8. 16. 선고 2005나10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선행보존등기로부터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남 의창군 ○○면 △△리 (지번 1 생략)(이후 부산 강서구 △△동 (지번 1 생략)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표시는 ‘△△동’으로만 기재한다) 임야 9정 5단보(28,500평)는 1917. 11. 30. 소외 2에게 사정되었고, 1936. 2. 27. 위 임야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임야는 1973. 7. 12. △△동 (지번 2 생략) 내지 (지번 3 생략) 임야로 각 분할등기가 경료되고, △△동 (지번 3 생략) 임야 1정 7단 9무보는 같은 날 △△동 (지번 4 생략) 전 5,356평으로 표시가 변경되었으며, △△동 (지번 4 생략) 토지는 △△동 (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6 생략) 토지로 각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는데(다만, 토지대장상에는 1954. 5. 10. △△동 (지번 4 생략)에서 △△동 (지번 7 생략) 및 (지번 8 생략)이 분할되어 있었다), 같은 날 △△동 (지번 7 생략) 대 51평 및 (지번 8 생략) 전 621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제1심공동피고임) 명의로 1952. 3. 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8. 2. 25. 대한민국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후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58. 2. 25. 접수 제1064호로 1955. 7.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6호로 1977. 3.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및 소외 6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7호로 1988.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 후 부산지방법원 등기관은 1987. 7.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복등기 정리를 위해서 1987. 8. 17.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를 폐쇄한 사실(폐쇄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1987. 8. 17. 중복등기해소를 위한 소유권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복등기 또는 이에 터잡은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이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소외 4,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대위자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1945. 1. 24. 사망)는 1922. 5. 5.경 소외 2와 사이에 분할 전 △△동 (지번 9 생략) 임야 28,500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을 포함한 15,000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소외 4에게 그 경작 등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소외 2가 1924. 11. 28. 사망하게 되자 그의 아들 소외 3이 1936. 2. 27. 분할 전 △△동 (지번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동시에 소외 7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위 임야 전체에 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4의 단독상속인인 소외 1이 1973.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2. 3.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소외 1이 1987. 11. 23. 소외 7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외 7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분할 전 △△동 (지번 1 생략) 임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이 이를 매수하여 소외 4에게 그 경작 등 관리를 위임하고 있던 중, 소외 3이 △△동 (지번 1 생략) 임야 중 소외 7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면다만 위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동 (지번 1 생략) 임야 전체에 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소외 4의 단독상속인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외 3 또는 소외 7과 소외 4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 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과연 원고의 주장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권원이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선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의 후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은 1950. 3. 25.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5(호적상 □□□으로 되어 있다)에게 실제 지목이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배하였는데, 소외 5가 1955. 7. 10.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1958.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소외 5가 1977. 3. 30. 사망하자, 소외 5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1988. 3. 28.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5 또는 피고들이 상환완료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최종적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한편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선등기용지가 1987. 8. 17.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5 또는 피고들은 각 점유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어 늦어도 1997.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5 또는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들(최종적으로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5에게 농지가 분배되어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폐쇄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 1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에도 회복등기와 동시에 피고 1이 아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중복등기해소에 동의하여 선행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상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이제 와서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고,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고,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402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0상,510]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명의신탁)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공1993상, 57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공2008상, 3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현모)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5. 1. 선고 2008나2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8년 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논으로 경작되는 부분 123㎡(나중에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부분이다)를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망 소외 2는 위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81년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밭으로 경작되던 부분(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을 매도하였으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1981. 12.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소외 3은 1989. 7. 7. 소외 4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밭으로 경작되던 부분을 매도하였는데, 역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1998. 7.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4가 지정하는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①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그 후 1992. 2.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3. 24. 소외 5의 아들인 피고 1 명의의 1996. 8. 10.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②이전등기”라 한다)가, 2005. 11. 23. 피고 2 명의의 2005.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③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소외 1과 소외 3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1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①, ②이전등기의, 피고 2는 이 사건 ③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위 매도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후 소외 1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매도하면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3 역시 소외 4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4가 지정하는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인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1 등과 소외 3 또는 소외 5 사이에 각 순차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5 명의의 이 사건 ①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607]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후속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999조,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2] 민법 제186조, 제999조,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3]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공2008상, 376)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가.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전남 광주군 ○○면 △△리(현재 광주 서구 □□동) (지번 1 생략) 답 1,08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7. 12. 3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26. 9. 29.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32. 7. 18.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1,069평이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0. 4. 1. 소외 5 명의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③ 소외 5의 장남 소외 6은 소외 7과의 사이에서 소외 8을 낳았으나 혼인신고와 소외 8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1941. 9. 16. 사망하였고, 소외 5가 1943. 6. 12. 소외 8을 소외 6의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④ 소외 5가 1954. 8. 7. 사망함에 따라 호적상 소외 5의 손자인 소외 8이 전 호주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대습 호주상속인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었으나, 소외 5의 차남인 소외 9가 광주지방법원 76파호2630호로 호적정정을 신청하였고, 부모가 아닌 소외 5가 한 소외 8의 출생신고는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위 법원이 소외 8의 호적 기재 말소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소외 8의 항고,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1976. 9. 17.경 소외 8의 호적 기재가 말소되고 소외 9가 소외 5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⑤ 소외 8은 호적 기재가 말소된 후에 검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3드5432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1994. 6. 9. 소외 8이 망 소외 6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소외 9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4드11382호로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소외 8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⑥ 한편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분할, 환지,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분할되어 나온 것인데, 위 소외 5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에 이어 1972. 10. 21.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54. 8. 1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1974. 5. 9. 소외 10, 소외 11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4. 27. 소외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1999. 10.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3, 소외 14 공동 명의(각 지분 1/4)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3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3의 지분(1/4)에 관하여 2003. 5.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7. 11. 5.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하였고, 소외 15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4의 지분(1/4)에 관하여 2004.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외 15가 2009. 9. 17.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5와 자녀들인 피고 6, 피고 7이 소외 15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및 소외 15의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⑦ 소외 5의 차남인 소외 9는 2005. 12. 24. 사망하여 처인 원고와 자녀들이 소외 9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① 소외 8이 호주상속인이라는 호적 기재는 부모의 인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소외 8이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후 소외 9를 상대로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소외 8은 소외 5의 적법한 호주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상속개시 전에 미혼으로 사망한 장남 소외 6을 대신하여 차남인 소외 9가 확정적으로 소외 5를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소외 9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그 자녀들의 공유이고,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마쳐진 피고 1, 피고 2,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피상속인인 소외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광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소외 9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9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① 소외 9가 소외 10, 소외 1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78가합5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은 후행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후행 보존등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외 8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소외 10, 소외 1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소송은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토대로 이루어진 등기도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외 9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이 다르고, ②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토대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상속인이 유효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후속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위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상속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중복등기의 효력 및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중복등기의 효력 및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