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표시가 잘못된 경우 시정방법-보존등기의 일부말소가 아닌 경정등기로 수정

모두우리 2024. 10.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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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0.12.15.(120),2417]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물일권주의(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5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2 1. 선고 99나878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신축 분양 중이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오피스텔 1층 상가 중 1층 101호를 분양받았다가 그 후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인 위 상가 1층 102호로 변경하였는데, 처음 분양받은 위 1층 101호의 분양면적은 분양계약서상 45평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공유면적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전용면적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는 그 분양면적이 전용면적만으로 45평이 되는 것인양 분양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다른 관계서류와 함께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2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위 1층 101호에 갈음하여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면적이 전용면적 45평(148.76㎡) 공유면적 17.10평(56.547㎡)인 것처럼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표시가 피고가 실제로 분양받은 면적보다 넓은 148.76㎡로 표시되게 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가 실제로 분양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등기를 마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실제 분양면적을 초과한 부분 즉, 전용면적 40.973㎡(공용면적 15.574㎡)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지하 4층 주거용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중 1층 102호로서 이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인바, 일물일권주의(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인 위 1층 102호 148.76㎡ 중 일부 면적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