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다68565 판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그 소유토지에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을 설정한 이후 전유부분에 관하여 마친 갑명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무효 사유가 있어 이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말소등기의 대상은 “각 부동산(각 대지권 포함)”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각 대지권 제외)”에 대한 각 소유 지분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정주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태경제연구원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정성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4. 선고 2007나8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 피고 2 외 2인’이라 한다)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대지권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그들의 소유 지분( 피고 2, 피고 3는 각 4750/16800, 피고 4는 3950/16800, 이하 ‘위 각 소유 지분’이라 한다)을 2005. 4. 6. 피고 주식회사 아태경제연구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한 것은 이중양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위 이중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그 판시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2 외 2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도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21.(원심판결문의 ‘1997. 8.경’은 오기로 보인다)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78-41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2 외 2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외 2인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2 외 2인은 1990. 8. 19.경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대한 위 각 소유 지분을 원시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0. 2. 10.에 마쳐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5타경680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회사는 1996. 7.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해 9. 18.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졌고, 원고들이 피고 2 외 2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가 피고 2 외 2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목적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각 대지권 포함)’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전유부분(각 대지권 제외)’에 대한 위 각 소유 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2 외 2인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지권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2 외 2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외 2인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지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