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0. 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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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55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그 1필지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2]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공1994상, 1003)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공1998상, 557)
[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공1986, 81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공1993하, 261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이현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1. 선고 2012나105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고 소외인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3]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810 판결(공1988,83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피상고인】 신성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6. 선고 92나268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참조), 피고 명의로 경료된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전 1,188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복구등록된 지적공부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10년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면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3),557]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 및 선의·무과실의 대상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공1994상, 100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4. 선고 96나66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13. 10. 1.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은 일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68.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그 손자 되는 소외 2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0. 12. 6. 위 소외 1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1987. 8. 4. 위 소외 2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손인 소외 2의 소유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되어,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보증서의 권리 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2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경료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일응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금남리 일대의 토지를 경작하며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자식들인 소외 3(소외 2의 부)과 그 형제들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다음 이를 망인의 장손자인 위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조부인 위 소외 1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받은 부친 형제들에 의하여 자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점유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소외 2의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그 특정부분 자체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등 참조), 그 1필지 토지가 원래 2인 이상이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그들의 공유로 등기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공유자들은 서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중 7,485분의 13.25 지분을 매수하여 1975. 5. 21. 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중 전체 면적의 7,485분의 13.25에 해당하는 약 21.02㎡ 부분(이하 ‘특정부분’이라 한다)을 특정하여 1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소외인은 특정부분에 대한 7,485분의 13.25 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전체에 대한 7,485분의 13.25 지분이나 특정부분 자체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중 7,485분의 13.25 지분 전체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유지분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측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