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54

구조상 이용상 구분소유가 가능한 외관상 1동의 건물에 관하여 2종의 건물로 나뉘어 등기된 경우 유

대법원 1983. 6. 4. 선고 81다317 판결 [점포명도][집31(3)민,37;공1983.8.1.(709),1074] 【판시사항】 구분소유가 가능한(1동의) 현존건물에 관하여 2동의 건물로 나뉘어져 된 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외관상 1동으로 보이는 건물의 중간에 원래 통로를 두고 그 양쪽 건물이 그 이용면과 구조면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현재 그 통로의 양쪽 입구를 막아 놓았다 하여도 그 통로부분의 일부가 계단과 변소로 사용되고 있어 이 통로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구획되어 구분소유가 가능한 이상, 이 건물을 2동의 건물로 나누어 등기하였지만 각 등기가 현존건물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시기능에는 아..

등기는 물권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라도 회복전이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3)민,45;공1982.11.15.(692),939] 【판시사항】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있어서의 동 등기의 추정력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

동일인 명의 2중등기는 그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후등기는 무효, 이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0.15.(666),14298]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는 지적이 다르다고 하여 보존등기를 불가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2] 【판시사항】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개별성과 동일성은 일응 지번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등기용지가 폐쇄되지 아니하는 한 별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서치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7.16. 자 80라1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사회관념상 등기부상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29 판결 [가옥명도][공1980.6.1.(633),12779] 【판시사항】 사회관념상 등기부상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이 등기부상의 위치, 구조, 평수와 실제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건물의 대부분이 등기부상 주소 위에 있으며, 그 지상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사회관념상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제의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15조【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노【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12 선고 79나845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

동일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에 대한 소송에서 그 효력이 문제인 경우 법원은 실체관계로 확정적인인 유무효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한 이중등기의 효력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55조 제2호, 제1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4.6. 선고 4293민상30 판결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전 문..

후에 경료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다고 해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원인무효에 기초)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5.1.15.(504),8213] 【판시사항】 나중에 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나중에 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5. 선고 73나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

중복된 후순위 보존등기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8027]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판결요지】  중복된 후순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경락인은 민법 187조에 의하여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민사소송법 제603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3.7.3. 선고 72나319 판결 【주 문】 원..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촉탁으로 경료된 경우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소송 말소불가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4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0(3)민,24]  【판시사항】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2. 1. 28. 선고 71나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중등기에서 선순위 등기가 전혀 다른 토지지번상에 존재하는 등 실제와 너무 다르다면 선등기는 무효이고 후등기가 유효하다

서울고법 1972. 7. 12. 선고 71나278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1),398] 【판시사항】 선순위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중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실제 소재지는 강릉시 임당동 (지번 1 생략)인데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동시 임당동 (지번 2 생략) 지상 제7호로 표시되어 실체와는 너무 틀리고 있다면 이는 무효이고 뒤에 된 등기가 실체에 들어맞아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959.11.19. 선고 4292민상23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0가46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

기존 등기된 토지에 대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도 해당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새로운 보존등기 불가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8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7(3)민,54] 【판시사항】 가. 기히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새로운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나.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식재하고 관리하던 과수원은 농개법상 그 과목을 제외한 농지 자체만 매수되어 분배된다. 【판결요지】 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되고 관리되던 과수원은 본법상 그 과목을 제외한 농지 자체만이 매수되어 분배되고 과목은 타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다. 나. 기히 기록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다. 토지에 관하여 본법 제93..

수필의 토지를 합하여 일필의 토지로 된 등기부상의 합필등기 방법-일필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그 지적을 증가하는 변경등기와 동시에 다른 토지의 등기는 폐쇄하던가 분필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309, 67다2310 제1부판결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6(1)민,108]  【판시사항】  합필등기와 등기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수필의 토지가 합하여 일필의 토지로 된 등기부상의 합필등기에 있어서는 합필 전의 필수의 토지 중 일필에 대하여는 그 동일성을 유지존속케 하고 그 지적을 증가하는 변경등기를 함과 동시에 합필될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는 그 표시와 번호를 주말하여 폐쇄하던가 또는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필등기를 위하여 등기용지를 신설하고 그 신설용지에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가사 신설용지를 개설하여 합필등기를 함과 동시에 종전에 토지의 등기부 중 그 표제부를 주말하였다 하여도 그 신설용지..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의 등기방법과 동일건물에 대한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광주고법 1963. 6. 18. 선고 63다87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128]  【판시사항】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의 등기방법 2. 동일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먼저된 등기에 다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양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절차상 원칙적으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정도로 관계 시·읍·면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명칭이나 부호를 붙인 토지를 표시하고 중복등기가 행하여질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등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니 위 취지에 맞는 소할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동일한 건물에..

건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표준 - 물리적 구조, 거래 및 이용의 독립성 등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 [가옥명도등][집9민,90] 【판시사항】 건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표준 【판결요지】  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요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인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일등기 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장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