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4. 선고 81다317 판결 [점포명도][집31(3)민,37;공1983.8.1.(709),1074] 【판시사항】 구분소유가 가능한(1동의) 현존건물에 관하여 2동의 건물로 나뉘어져 된 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외관상 1동으로 보이는 건물의 중간에 원래 통로를 두고 그 양쪽 건물이 그 이용면과 구조면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현재 그 통로의 양쪽 입구를 막아 놓았다 하여도 그 통로부분의 일부가 계단과 변소로 사용되고 있어 이 통로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구획되어 구분소유가 가능한 이상, 이 건물을 2동의 건물로 나누어 등기하였지만 각 등기가 현존건물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시기능에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