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7.5.21. 선고 86나9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
【판시사항】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것에 의하여 얻는 이익 기타 점유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본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익 즉, 물건의 교환가치, 수리비, 사용료, 영업상의 수익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가합176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금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차량번호 생략) 타이탄 디젤 14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원래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명의로 등록된 피고소유의 자동차였는데 1985.1.19. 피고에 의하여 폐차된 다음 같은 날짜로 말소등록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의견서),2,7, 을 제5호증의 6(각 진술조서), 갑 제2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3,7,8(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호증의 3은 을 제5호증의 4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각 장부내용), 을 제5호증의 2(불기소사건기록표지),5(자술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미수금카드사본),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최고장),2(답변서),2(내용증명),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위 갑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8의 각 기재와 소외 2, 3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는 백시멘트와 특수시멘트의 제조 및 판매업, 연탄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9.2.24. 피고소속 운전사로 종사하다가 퇴직하게 된 소외 4에게 이 사건차량을 대금 900,000원에 매각, 인도하면서 그 대금은 10여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분할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인은 즉시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1980.11.경 소외 5에게 대금 2,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소외 5는 그때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1982.10.22. 다시 원고에게 위 차량을 대금 1,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는 즉시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연탄을 일반소매상들에게 운송 판매하여 오던 중 연탄이 잘 팔리지 않는 비성수기가 되자 1983.8.1. 위 차량에 대한 갑종정기점검 정비를 받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업사이름 생략)공업사라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업장에 위 차량을 입고시킨 사실, 한편 소외 4는 그동안 피고에게 위 차량대금 900,000원 중 1979.3.14.부터 1983.5.14.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서 합계 금 720,600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17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83.9.초를 전후하여 위 잔대금 179,400원을 지급하고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전화연락 및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1983.9. 중순경 피고의 영업과장이던 소외 1은 위 공업사에 입고중인 위 차량의 전면에 붙어있던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떼어 온 사실, 그 후 1984.2.경 차량정기점검을 위하여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번호표를 반환하였다가 1984.3.초경 다시 구두 및 내용증명우편 등을 받아 갈 것을 최고하면서 같은 달 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여전히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소외 1은 같은 해 4.경 위 동해공업사에 계속 놓여 있던 위 차량의 번호표를 다시 떼어와 보관하면서 그 후에도 수차 구두 및 내용증명우편으로 같은 내용의 최고 및 통지를 하다가 1985.1.15. 최종적으로 같은 달 18.까지의 기간을 주었으나 계속 응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19. 위 차량을 폐차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8의 각 기재와 소외 2, 3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분할매매대금채무는 소외 4, 5만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는 위 차량을 소외 5로부터 매수하면서 면제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케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번호표를 임의로 떼어감은 물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명의가 피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까지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해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두가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1983.10.부터 1985.5.까지의 기간 중 매년 연탄비성수기인 6,7,8,9월을 제외한 나머지 16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연탄을 운송, 판매함으로써 매월 얻을 수 있었던 순수입금 1,200,000원의 합계금 19,200,000(1,200,000×16) 상당을 얻지 못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주위적청구로서 피고소속 영업과장인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예비적청구로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먼저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첫째로, 원고의 소유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페차 및 말소등록이 되기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가 여전히 피고에게 남아있었던 것이므로 위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는 피고이고 비록 원고가 위 차량을 소외 4, 5를 거쳐 전전매수하고 소외 5에게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부분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둘째로, 원고의 점유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는 물건의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임의로 이를 회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거나 점유를 침탈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의 번호표를 임의로 떼어 온 것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점유가 침해를 당하였다면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 점유권은 원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침탈 내지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이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것에 의하여 얻는 이익 기타 점유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 기타 본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익, 즉 그 물건의 교환가격이라든지 수리비 또는 사용료, 그 물건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영업상의 수익 등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셈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위 영업이익상당의 손해배상상청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량을 사용케할 의무위반에 기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한 점유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는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다음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첫째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가 피고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도 위 차량을 사용하여 그 주장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영업수익 상당의 손해는 원고의 아래에서 보는 주장과 같이 차량을 사용케 할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주장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둘째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표를 떼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용을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영업이익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82.10.22.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소외 4, 피고회사 관리과장 소외 6, 자재계장 소외 7이 입회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소외 4, 5와 원고 사이에 최초의 매수인인 소외 4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분할매매잔대금채무를 소외 4가 이행하지 못하면 소외 5가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한편 피고회사의 위임을 받은 소외 6은 이 사건 차량이 소외 4, 5를 거쳐 원고에게 전매되는 것을 승낙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사실만 가지고 원고는 막바로 위 분할매매잔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제한없이 사용수익하면서 언제라도 피고에게 차량명의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는 오로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일방적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최초의 매수인인 소외 4와 최초의 매도인인 피고 사이에 분할매매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채 차량이 전전매매되고 이를 피고가 승낙한 경우에는 피고가 특히 최후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의 분할매매잔대금채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였다던가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분할매매계약상의 잔대금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는 매수인의 지위를 소외 5를 거쳐 전전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 소외 4, 5와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자리에서 피고회사의 과장인 소외 6이 위 챠량의 전전매도를 승낙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 바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분할매매잔대금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기로 한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약정은 소외 4, 5와 원고 사이에서만 위 양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분할매매잔대금채무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분할매매잔대금채무의 이행과 상환으로만 피고에 대하여 차량등록명의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분할매매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범위내에서만 위 차량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3.8.1. 위 차량을 위 공업사에 입고시킨 후에는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소한 금액인 금 179,400원의 잔대금채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차량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독촉을 받으면서도 위 공업사에 방치한 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차량의 무단운행으로 말미암아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에 인접한 위 공업사에서 위 차량번호표를 떼어와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잔대금채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를 찾아가고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위 공업사에 연체된 차량수리비 등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 녹이 슬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도록 방치해 두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은 최종적으로 1985.1.15. 차량명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놓고 원고에게 같은 달 18.까지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차량명의의 이전등록을 받아가지 아니하면 위 차량을 폐차하겠다고 최고를 하였으나 끝내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5.1.19. 위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 사용할 의사도 없이 위 공업사에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이므로 소외 1이 차량번호표를 떼어올 당시 위 차량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사고를 방지하고 여러차례에 걸친 잔대금채무이행의 최고에도 불응하므로 그 이행최고의 한 방편으로 일시 위 차량번호표를 떼어 왔다면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한 피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이 차량번호표를 떼어 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차량의 분할매매계약은 피고가 최종이행기일로서 정한 1985.1.18.이 지남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위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피고에게 원상회복관계에 따른 어떤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차량을 사용수익케 할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등록번호표를 떼어가고 폐차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