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203

민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甲과 A, B, C, D, E, F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소재 임야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❶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現 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정보 접근성 제고 ▪ 지역·현장 밀착형 검증체계 구축 ❷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법무부 협업) ▪ 소규모주택 임차인의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오피스텔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활성화 ❸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 ▪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 구축 ▪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 관계부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한 사안

2021나200933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확정 [제6-3민사부 2021. 11. 24. 선고] □ 사안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한 사안 □ 쟁점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하자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 □ 판단 -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 2항과 집합건물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하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경과전에 하자보수 요청 후에 관련 소송이 2년 경과후에 제기된 경우 - 하자보수책임 인정

[민사]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2년 차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다면, 관련 소송이 2년이 지난시점에 제기하였더라도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1124) 재판부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용검사일 이후 인 2017. 2.경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부분 및 전유 부분의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통상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통해 피고들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내에 재판 외의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

2022다233560 용역비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의 법적 성격, 2. 관리단의 집합건물 관리가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관리회사(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단에게 관리위탁 용역비 등 상당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1)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더라도 관리인 선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관리단이 집합건물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2) 2012. 12. 18.「집합..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했으나 세대원(아들)의 주택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거절한 경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2나2005251 [민사 제13부] □ 사안 개요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함. 이에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 □ 쟁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 □ 판단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상 정해진 공고절차 없이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발급 거부-부당

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1구합22496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행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임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2496 판결) ㅇ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는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조부는 E임. - 원고는 2020. 12.경 D와 E는 동일인임을 주장하며, 그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음. - 피고는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취지를..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2021다294902, 294919(병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카) 파기환송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정산한 후 채무초과분에 대한 조합원총회결의 필수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❶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

태양광설치 도급계약이 착공지체로 계약해제된 경우, 착공의 의미

[민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착공 2018. 10. 1., 준공 2018. 12. 31.(토목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이라는 조항과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착공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급계약이 정한 ‘착공’의 의미는, ‘공사현장에서 하는 토목공사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공정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481(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0나21498(반소) 손해배상(기)(확정)]

[민사]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설정 요건(서면결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019188 판결 (민사 34부) [사안 개요]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설정 요건(서면결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 [판단]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제41조)의 경우, 관리단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경우의 의결권 대리행사(제38조)와 달리 구분소유자만 할 수 있고, 대리인결의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중 1인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을 위한 관리규약 설정에 임차인들이 대리하여 서면결의를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함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한 건물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정신적 피해 여부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및 건물을 협의취득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였고,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경우, 손실보상청..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

[민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 합치 여부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20가단11121]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가단11121 판결(제21민사단독, 김광남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20. 6. 17.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현 전세보증금, 만기 등의 안내 및 매매대금 등 지급 안내 등에 관한 내용과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진, 아파트의 소유자인 망 B의 예금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음 - 원고는 2020. 6. 17. 망인의 계좌로 계약금 일부인 300만 원을 입금함 - 망인은 2020. 10.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E이 상속함 ㅇ 판결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하였다. 따라..

주택법적용 신축아파트의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주택법위반 처벌

[형사]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1998] ㅇ 대구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고단1998 판결(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1. 범죄사실 요지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경산시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여 B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공급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20. 12. 17.경 B와 위 아파트를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31. B로..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2018다38607(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5다212541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하자발생기간)◇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

2017두699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건] ◇1.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의 의미,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