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A, B, C, D, E, F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소재 임야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