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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한 사안

모두우리 2022. 10. 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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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933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확정
[제6-3민사부 2021. 11. 24.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한 사안


□ 쟁점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하자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


□ 판단 
-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 2항과 집합건물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하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기산일(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5년이 되는 반면에, 기산일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하자의 성질에 따라 2년, 3년, 5년이 됨


-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제척기
간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요건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 점,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체계와 집합건물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
반공사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항소기각(원고일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