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A, B, C, D, E, F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소재 임야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 40219, 402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甲이 처음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을 구하자, C가 甲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甲과 C는 나머지 A, B, D, E, F와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위 부동산은 임야로서 비정형 형태의 맹지로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甲과 A, B, C, D, E, F에게 각 소유한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0967(본소),2008나10981(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외 1인) 【변론종결】 2009. 3. 2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5. 29. 선고 2007가단5593(본소), 2007가단21045(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생략) 전 514평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3,969/7,056, 피고에게 3,087/7,056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생략) 전 514평(1,6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55㎡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44㎡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41/705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4. 7. 13. 접수 제42987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소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1의 소유였는데, 1994.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 12.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 소외 망 3 및 소외 망 4에게 각 2,016/7,056 지분, 소외 5에게 1,008/7,056지분으로 각 상속되었다가 다시 위 소외 망 3의 상속인들인 소외 6에게 864/7,056 지분, 원고 및 소외 7에게 각 576/7,056 지분, 위 소외 망 4의 상속인들인 소외 8에게 672/7,056 지분, 피고, 소외 9 및 소외 10에게 각 448/7,056 지분이 각 상속되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같은 날 위 소외 2, 5, 6, 7, 8, 9 및 소외 10의 각 상속지분은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전되었는데, 그들의 상속지분 중 3,393/7,056 지분은 원고에게, 2,639/7,056 지분은 피고에게 각 이전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 합계 3,969/7,056의 이전등기가, 피고 명의의 지분 합계 3,087/7,056의 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라는 요건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다. 위 기초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선내 ㈀, ㈁부분으로 분할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측량감정 과정에서 임의로 설정된 분할 경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는, 위 선내 ㈀, ㈁부분의 토지 형태가 다르고, 선내 ㈀부분 부근에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선내 ㈁부분과의 교환가치 역시 현저히 다르며, 따라서 추후 농지구획 정리 작업이 종료된 다음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분할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획 정리 후 토지 소유 지분에 따라 새로운 토지로 환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내지 교환가치의 차이는 분할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고, 구획 정리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환지 후 다시 토지를 분할하기보다는 조속한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소유 지분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④ 현재까지도 분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현물로 분할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를 통한 분할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등기부상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3,969/7,056, 피고에게 3,087/7,056의 각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래 위 소외 망 1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균등하게 각 3,528/7,056 지분으로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는데도 등기 신청 당시 착오로 말미암아 지분이전등기가 잘못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4. 7. 13. 접수 제42987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3,528/7,056 지분씩 균등하게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감정도 생략] 판사 김현환(재판장) 배성중 이연진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공2009하,1643] 【판시사항】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 1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공2002상, 112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공2004하, 151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4. 30. 선고 2008나10967, 10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생략) 전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선내 ㈀, ㈁부분으로 분할한 것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측량감정 과정에서 임의로 설정된 분할 경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선내 ㈀, ㈁부분의 토지 형태 및 교환가치가 상이하다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등 분할의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현물로 분할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금분할을 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선내 ㈀, ㈁부분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위 선내 ㈀, ㈁부분의 토지 형태 및 교환가치, 분할의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차 농지구획 정리 작업이 진행되어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내지 교환가치의 차이는 공유자들의 이해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오히려 대금분할보다 현물분할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은 이 사건 측량감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5㎡는 원고의 소유로, 위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44㎡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대금분할을 명한 본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5㎡는 원고의 소유로, 위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44㎡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균등하게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다음,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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