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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 합치 여부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20가단11121]

모두우리 2021. 10. 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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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가단11121 판결(제21민사단독, 김광남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20. 6. 17.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현 전세보증금, 만기 등의 안내 및 매매대금 등 지급 안내 등에 관한 내용과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진, 아파트의 소유자인 망 B의 예금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음 

- 원고는 2020. 6. 17. 망인의 계좌로 계약금 일부인 300만 원을 입금함

- 망인은 2020. 10.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E이 상속함   

ㅇ 판결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① 30,000,000원을 위 매매계약에 대한 위약금으로서, ②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3,000,000원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총 3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위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관련 법리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그리고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위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수인측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에 대해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즉시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에게 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문자메시지로 받은 망인의 계좌번호도 매도인측 부동산이 망인으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망인의 허락을 받고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 

-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망인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3,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_2020가단11121(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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