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4.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음을 전제로, 2017. 5.분부터 2020. 4.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임 감액의 합의가 있었고,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함.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의 변제충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피고들이 원고가 제시한 계산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계산한 방식에 따라 피고들의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를 계산한 다음 결국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이 전부 공제되었고 오히려 미지급 차임 등이 남았다고 판단함.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거나 우선적 법정변제충당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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