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019188 판결 (민사 34부)
[사안 개요]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설정 요건(서면결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
[판단]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제41조)의 경우, 관리단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경우의 의결권 대리행사(제38조)와 달리 구분소유자만 할 수 있고, 대리인결의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중 1인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을 위한 관리규약 설정에 임차인들이 대리하여 서면결의를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함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0) | 2021.11.30 |
---|---|
태양광설치 도급계약이 착공지체로 계약해제된 경우, 착공의 의미 (0) | 2021.11.25 |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한 건물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정신적 피해 여부 (0) | 2021.11.25 |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0) | 2021.11.06 |
[민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 합치 여부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20가단11121] (0) |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