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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적용 신축아파트의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주택법위반 처벌

모두우리 2021. 10.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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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1998] 

 

ㅇ 대구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고단1998 판결(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1. 범죄사실 요지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경산시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여 B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공급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 피고인 A 2020. 12. 17. B와 위 아파트를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31. B로부터 별도로 받은 7,980만 원으로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 B 2020. 12. 17. A와 위 아파트를 300만 원을 받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31. A에게 별도로 전달한 7,980만 원으로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723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로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피고인 A가 당첨된 아파트 평형의 경우 그 경쟁률이 62.1:1에 달하였던 점,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점,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피고인 B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행위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 행위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함

 

주택법상 주택양도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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