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ㅇ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