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203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 경비업무 범위 및 제한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ㅇ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피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한 후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

[민사] 피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한 후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할 것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위임인으로서 수임자인 피고가 지출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본소)부당이득금, 2020나26356(반소)관리비(확정)]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공취법상 실제드는 비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손배 불가

2018다256313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장물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무단점유자의 토지점유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부과처분 전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면제에 대한 묵시적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 (소극)

[행정] [일반] 무단점유자인 원고가 계속하여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변상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입니다.(2020구단7625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사단법인 C)는 1982. 6. 29. □□ F구 D동 **-** 대 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대 1,218.8㎡(이하 ‘연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4. 3. 22.경 연접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연접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서울고법 “취업규칙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필요”-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4455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서울고법 “취업규칙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필요”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2021-03-29 오전 10:03:1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44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A씨에 ..

남북통일이 되면 강원도 땅값이 급등할 거라고 속여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수법으로 13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

남북통일이 되면 강원도 땅값이 급등할 거라고 속여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수법으로 13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67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2018고단3526(병합) 2018고단3900(병합) 2019고단287(병합) 2019고단1194(병합) 2019고단2057(병합) 2019고단3763(병합) 2019고단4277(병합) 2020고단1601(병합) 2020고단3901(병합) 피 고 인 서A, 1980년생, 남, 부동산 개발업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판 결 선 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박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

강행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 동대표 당선공고는 무효-당선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지위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민사] 강행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 동대표 당선공고는 무효이므로, 위 절차에 따라 당선공고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지위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4173] 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합204173 판결(제14민사부, 장민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가 2019. 9.경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019. 10. 초순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됨 - 입주자 중 일부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를 동대표에서 해임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해임 여부에 관한 투표가 실시됨 - 원고가 속한 선거구에서 동대표 해임 여부에 대한 투..

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판결요지] 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매매대금반환, 2019나26084(반소) 매매대금(확정)]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실무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제1장 개요 제1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활용 1-1-1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행위허가․신고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 및 행위별 허가․신고기준의 의미에 대한 해설과 제도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가이드라인의 활용)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입주민, 지자체 행위허가 담당자 등 관련 주체들이 행위허가․신고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2절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의 취지 및 원칙 1-2-1 (제도의 취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는 ①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②주거생활의 질서 확립, ③시..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기 어렵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3655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기 어렵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1-03-18 오전 9:09:29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다26591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관할관청에 등록된 경우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 [1]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2]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사찰과 종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결정의 방법(=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 [3] 어느 종단소속인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경우, 위 사찰을 특정 종단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사찰이 특정종단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었으나 사찰..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사업주체는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 -17개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본격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ㅇ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2019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다) 파기환송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과 조합가입계약함에 조합원분담금변경 금지로 하였으나, 조합이 분담금을 증액하여 위 계약이행을 거절한 경우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피고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조합원이 납부할 분담금을 증액하여 위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계약은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3313] 사 건 ; 2019나 2331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2019 23313 원고 피항소인 , 1. A ○○ 2. B ○○ 3. C ○○ 4. D ○○ 5. E ○○ 6. F ○○ 7. G ○○ 8. H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9다24582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

서울시, 도심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로 화제예방… 10.8까지 신청접수

서울시, 도심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로 화제예방… 10.8까지 신청접수 - 서울시 소재 한옥 신청받아 12동 선정하여 시행 - 등록한옥 대상 실시, 미등록 한옥은 등록 신청 절차와 병행 추진 - 접수기간은 9월 21일(월)~10월 8일(금), 방문․온라인․팩스 접수 □ 서울시가 도심한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0년 2차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은 2018년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지역범위를 확대하여 세대분전반·차단기·노후 전선 교체 및 스위치·콘센트·조명기구 개선 등 지금까지 총 32동의 등록한옥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 금년에는 이미 등록한옥 9동에 대하여 노후 전기배..

서울시,“주차장·건물 벽면·전통시장에도 태양광 설치하세요”…지원대상 확대- 소형 용량(1kW 이상)까지 보조금 지원(주택 70만원/kW, 건물 80만원/kW)

서울시,“주차장·건물 벽면·전통시장에도 태양광 설치하세요”…지원대상 확대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대상, 용량범위 확대 - 기존 옥상, 지붕 등 제한적 공간 지원에서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 - 소형 용량(1kW 이상)까지 보조금 지원(주택 70만원/kW, 건물 80만원/kW)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와 연계한 민간 태양광 보급 활성화 기대 □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