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피고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조합원이 납부할 분담금을 증액하여 위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계약은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3313]
사 건 ; 2019나 2331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2019 23313
원고 피항소인 , 1. A ○○ 2. B ○○ 3. C ○○ 4. D ○○ 5. E ○○ 6. F ○○ 7. G ○○ 8. H ○○
피고 항소인 , 지역주택조합 I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선고 가합 판결 2019. 6. 14. 2019 15420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8. 26.
주 문
1. 1 ,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2. .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A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6,755,000 , B 32,860,000 , C 27,860,000 , D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31,555,000 , E 33,025,000 , F 30,280,000 , G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33,085,000 , H 25,090,000 원 원고 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J K ○○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에 가 피고는 경상북도 시 읍 리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립되었다 2015. 11. 14. . . 1 ‘ ’( ‘ 1’ 나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피고조합 가입계약내용 이하 줄여서 별지 이라 한 다 의 계약일자 란 기재 일자 내지 에 피고와 사이에 원 ) ‘ ’ (2015. 6. 29. 2016. 4. 13.) , 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 갑 제 호증의 내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 ( 3 1 8, ‘ 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 . .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조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3 [ ] 원고들은 피고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 항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1. ( , · , , 주택조합 업무총괄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구성 설계 및 인 허가 업무 조합원 관리 조합 운영자금 관리등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2. ( ) ( , , , ) 사업계획 사업계획 변경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 세대수 연면적 층수 배치 등 3. ( ) 토지 매입에 따른 업무 기부체납 토지 및 잔여토지 매각업무 등 4. ( , ,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공회사 건축설계 사무소 조합회계감사업 체 등) 1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3.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