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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명 시공사가 참여한다며 피해입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항사 대표의 사기죄 -10개월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92)

모두우리 2020. 12.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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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파트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지역주택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992_유명시공사가참여한다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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