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ㅇ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ㅇ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ㆍ의결(‘18.12)
③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
ㅇ 지난 ‘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 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국무조정실, ‘20.7.)
□ 개정안은 ‘20.9.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 9. 24.~11. 2.(4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3374, 3375,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