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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모두우리 2021. 3.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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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매매대금반환, 2019나26084(반소) 매매대금(확정)]

대구고등법원_2019나26077 매매대금반환(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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