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결요지]
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매매대금반환, 2019나26084(반소) 매매대금(확정)]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북통일이 되면 강원도 땅값이 급등할 거라고 속여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수법으로 13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 (0) | 2021.04.10 |
---|---|
강행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 동대표 당선공고는 무효-당선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지위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0) | 2021.04.07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실무 가이드라인 (0) | 2021.03.27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기 어렵다 -법률신문 (0) | 2021.03.21 |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0) |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