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행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 동대표 당선공고는 무효이므로, 위 절차에 따라 당선공고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지위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4173]
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합204173 판결(제14민사부, 장민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가 2019. 9.경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019. 10. 초순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됨
- 입주자 중 일부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를 동대표에서 해임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해임 여부에 관한 투표가 실시됨
- 원고가 속한 선거구에서 동대표 해임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고, 37세대 중 28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26세대가 원고의 해임에 찬성함
- 원고는 동대표 해임요청에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임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동대표로 선출될 당시 적용되던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함
- 원고가 속한 선거구에서는 전체 입주자 37세대 중 18명이 투표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인 후보자인 원고가 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공고하였음
- 위와 같은 공고는 강행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된 것이어서 원고는 처음부터 동대표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
-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동대표 자격 없는 자인 원고가 동대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해 어떤 권리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공고만으로는 원고가 적법한 동대표가 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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