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도시개발법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은 자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맺은 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 요구 (적극)

모두우리 2023. 5.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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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2022다265987   추심금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채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 2, 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다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 탈퇴 또는 조합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가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 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급집행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다툼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 확정판결 인용 금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 및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어긋나는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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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65987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김수익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 2, 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추심금][집49(1)민,264;공2001.5.15.(130),996]

【판시사항】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5조 [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민법 제498조[3] 민법 제536조 [4] 민법 제536조, 제4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공1993하, 2951)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3][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공1997상, 15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205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원고는 1996. 1.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외 1에 대한 공동사업의 정산에 따른 채권 중 11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4.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다시 같은 법원에 위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외 1, 제3채무자는 피고, 피압류채권은 소외 1이 1996. 1. 8.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잔대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라고 한다.)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으로 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19. 가압류(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1996. 1.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아래에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8. 6. 11. 189,022,9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9. 1. 2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승소부분이 174,767,129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 항소심판결은 1999. 2.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8. 8. 20.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216,211,233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1998. 9.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가압류기입등기를 매도인인 소외 1이 그 잔금 지급일인 1996. 3. 29.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1996. 1. 10. 먼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그 후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1997년 8월 초경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8. 9. 17.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매매잔대금채무가 114,306,722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1998.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5차례에 걸쳐 차용한 합계 33,300,000원의 반환채무와 피고가 1996년 2월경 그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그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1998. 7. 30.까지의 채무원리금 40,218,492원의 반환채무가 상계된 후의 잔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이 비록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114,306,722원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1996. 1. 22. 송달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인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소외 1에 대하여 취득한 33,3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1996년 2월경 소외 2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한 40,218,492원의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대상채권액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미지급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에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정산된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 33,300,000원과 위 양수금채권 상당액 40,218,492원을 합한 187,825,214원 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되자 다시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1999. 6.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압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자 이 사건 대지의 제3취득자로서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인 110,000,000원과 집행비용 3,103,735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그 합계 113,103,735원(실제로는 이를 약간 초과하는 113,110,000원이다)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의 상계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변제공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1996. 1. 22.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후에 취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이미 가압류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참조).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당초 매수인인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소외 1이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자로서 제3취득자인 피고가 부득이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결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구상채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는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비록 제3채무자인 피고의 집행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발생하였어도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그 추심권능을 취득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의 대등액 범위 안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무의 동시이행과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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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해제권과 이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며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탈퇴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금집행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 등이 입금된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정해진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집행하고(제12조 제2항, 제3항),

② 피고는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할 경우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반환하는데(제12조 제6항), 이 경우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피고에게 분담금 환불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제12조 제7항).

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후 해당 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서 사본과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즉시 피고에게 제출해야 하고(제8조 제2항), 피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조합원 모집업무상 불법행위(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약속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제18조 제2항).

④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조합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및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된 바에 따라 처리한다(제17조 제3항).  


    3)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은 피고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의 계좌로 각각 입금해야 하고,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이 입금되는 피고의 계좌 자금만을 관리하며(제4조 제2항),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피고 누구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제7조 제3항), 원고가 조합을 탈퇴할 경우 업무대행용역비 전액과 조합원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 환불받는다(제8조 제1항).   


   다.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 및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어긋나는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서는 피고에게 제출되었더라도 자금집행 절차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2조 제7항에서 정한 업무대행사의 분담금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내용과 다른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가 위 안심보장증서를 원고로부터 받아 그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현출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 전부 승소 판결 인용 금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피압류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