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도시개발법

지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시 설명의무 태만-조합탈퇴 시 계약금 반환

모두우리 2024. 4. 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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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주택법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甲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甲이 제1차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을 당시 甲과 통화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했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설명과 완강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 甲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교부받기로 한 다음 제2차 계약금도 납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위약금 발생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제11조의6 제6항에 어긋나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면 위 주택법 규정을 몰각하여 거짓 설명을 한 것이고 주택법 제11조의4 제1항의 설명의무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인 점, 이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은 甲에게 조합원 탈퇴를 하려면 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하며 청약철회권(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제6항)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 설명하였는데,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설명의무 해태 내지 설명의무 법률조항 위반은 비교적 일관되고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에 관하여 甲에게 구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었어야만 주택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직원 누구도 甲에게 계약철회권, 철회기간에 관하여 구두 설명을 함으로써 설명의무에 관한 위 주택법령을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 반대 취지로 설명한 바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법령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甲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