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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분담금 약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548)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분담금 약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조합규약상 세대주 지위 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피고 조합규약상 조합원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인정하고 있어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 기한 공동부담금 공제 및 환급시기 지정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성립한 것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부담금 공제 및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 2019. 4.경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의 결의내용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상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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