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5354 판결 [매매대금][공1995.11.15.(1004),3604] 【판시사항】 농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스스로 농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