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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0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핀크스 비오토피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95번지 일원 핀크스비오토피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결정(변경) 취지 ? 저밀도 개발을 통한 친환경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연립주택획지를 단독주택획지로 변경하고 연립주택 내 도로 폐지 및 완충녹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별도첨부) 3. 지역·지구 등 도면 및 효력 ?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실음생략 (붙임도면 참고) ? 지역?지구 효력:「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064-710-2703) 및 서귀포시 도시과(☏064-760-297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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