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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시 제2023-19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삼척시 고시 제2023-172호(2023. 10.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의 의제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대하여
2.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삼 척 시 장
가. 구 역 명: 지구단위계획구역⑩(지웰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⑮(교동5지구)
나. 위 치: 교동 산135-1번지 일원
다. 규 모
- 지구단위계획구역⑩: 면적 37,391.6㎡
- 지구단위계획구역⑮: 면적 19,396㎡
라. 지형도면: 별도 첨부
마.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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