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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3-16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결정(변경)[강원도 고시 제2023-110호(2023.03.31.)] 된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4월 28일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81 |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반곡동 산173-1번지 일원 |
- | 증) 139,334.6 | 139,334.6 | 신설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원주시 전체(변경)
구분 | 용도지역 | 분류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계 | 867,781,691.70 | - | 867,781,691.70 | 100.00 | |||||
도시지역 | 도시지역 계 | 88,304,924.50 | 증) 139,334.60 | 88,444,259.10 | 10.19 | ||||
주거지역 | 소계 | 26,060,841.60 | - | 26,060,841.60 | 3.01 | ||||
제1종전용 | 240,781.20 | - | 240,781.20 | 0.03 | |||||
제2종전용 | 149,211.60 | - | 149,211.60 | 0.02 | |||||
제1종일반 | 6,750,608.70 | - | 6,750,608.70 | 0.78 | |||||
제2종일반 | 11,629,254.30 | - | 11,629,254.30 | 1.34 | |||||
제3종일반 | 4,984,343.30 | - | 4,984,343.30 | 0.57 | |||||
준주거 | 2,306,642.50 | - | 2,306,642.50 | 0.27 | |||||
상업지역 | 소계 | 2,496,154.10 | - | 2,496,154.10 | 0.28 | ||||
중심상업 | 210,727.20 | - | 210,727.20 | 0.02 | |||||
일반상업 | 2,257,081.90 | - | 2,257,081.90 | 0.26 | |||||
근린상업 | 28,345.00 | - | 28,345.00 | 0.00 | |||||
유통상업 | - | - | - | 0.00 | |||||
공업지역 | 소계 | 6,361,459.70 | - | 6,361,459.70 | 0.73 | ||||
전용공업 | - | - | - | 0.00 | |||||
일반공업 | 4,868,714.10 | - | 4,868,714.10 | 0.56 | |||||
준공업 | 1,492,745.60 | - | 1,492,745.60 | 0.17 | |||||
녹지지역 | 소계 | 53,369,434.10 | - | 53,369,434.10 | 6.15 | ||||
보전녹지 | 1,327,461.00 | - | 1,327,461.00 | 0.15 | |||||
생산녹지 | 3,643,241.00 | - | 3,643,241.00 | 0.42 | |||||
자연녹지 | 48,398,732.10 | - | 48,398,732.10 | 5.58 | |||||
용도지역 미지정 | 17,035.00 | 증) 139,334.60 | 156,369.60 | 0.02 | |||||
비도시 지역 |
비 도시지역 계 | 779,476,767.20 | 감) 139,334.60 | 779,337,432.60 | 89.81 | ||||
관리지역 | 합계 | 275,794,744.08 | 감) 139,334.60 | 275,655,409.48 | 31.77 | ||||
관리지역 | 321.00 | - | 321.00 | 0.00 | |||||
보전관리 | 72,557,117.00 | 감) 3,327.00 | 72,553,790.00 | 8.36 | |||||
생산관리 | 41,031,772.51 | - | 41,031,772.51 | 4.73 | |||||
계획관리 | 162,205,533.57 | 감) 136,007.60 | 162,069,525.97 | 18.68 | |||||
농림지역 | 392,568,342.12 | - | 392,568,342.12 | 45.24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11,113,681.00 | - | 111,113,681.00 | 12.80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대상지(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39,334.6 | - | 139,334.6 | 100.0 | ||
도시지역(미지정) | - | 증) 139,334.6 | 139,334.6 | 100.0 | ||
관리지역 | 소계 | 139,334.6 | 감) 139,334.6 | - | - | |
계획관리지역 | 136,007.6 | 감) 136,007.6 | - | - | ||
보전관리지역 | 3,327.0 | 감) 3,327.0 | - |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3.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게재 생략
반곡동 산173-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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