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택지개발

원주시 반곡동 산173-1일원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두우리 2023. 5. 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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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3-16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6조로 결(변경)[강원도 고시 2023-110(2023.03.31.)] 된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0428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81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반곡동
173-1번지 일원
- ) 139,334.6 139,334.6 신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원주시 전체(변경)

구분 용도지역 분류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867,781,691.70 - 867,781,691.70 100.00
도시지역 도시지역 계 88,304,924.50 ) 139,334.60 88,444,259.10 10.19
주거지역 소계 26,060,841.60 - 26,060,841.60 3.01
1종전용 240,781.20 - 240,781.20 0.03
2종전용 149,211.60 - 149,211.60 0.02
1종일반 6,750,608.70 - 6,750,608.70 0.78
2종일반 11,629,254.30 - 11,629,254.30 1.34
3종일반 4,984,343.30 - 4,984,343.30 0.57
준주거 2,306,642.50 - 2,306,642.50 0.27
상업지역 소계 2,496,154.10 - 2,496,154.10 0.28
중심상업 210,727.20 - 210,727.20 0.02
일반상업 2,257,081.90 - 2,257,081.90 0.26
근린상업 28,345.00 - 28,345.00 0.00
유통상업 - - - 0.00
공업지역 소계 6,361,459.70 - 6,361,459.70 0.73
전용공업 - - - 0.00
일반공업 4,868,714.10 - 4,868,714.10 0.56
준공업 1,492,745.60 - 1,492,745.60 0.17
녹지지역 소계 53,369,434.10 - 53,369,434.10 6.15
보전녹지 1,327,461.00 - 1,327,461.00 0.15
생산녹지 3,643,241.00 - 3,643,241.00 0.42
자연녹지 48,398,732.10 - 48,398,732.10 5.58
용도지역 미지정 17,035.00 ) 139,334.60 156,369.60 0.02
비도시
지역
비 도시지역 계 779,476,767.20 ) 139,334.60 779,337,432.60 89.81
관리지역 합계 275,794,744.08 ) 139,334.60 275,655,409.48 31.77
관리지역 321.00 - 321.00 0.00
보전관리 72,557,117.00 ) 3,327.00 72,553,790.00 8.36
생산관리 41,031,772.51 - 41,031,772.51 4.73
계획관리 162,205,533.57 ) 136,007.60 162,069,525.97 18.68
농림지역 392,568,342.12 - 392,568,342.12 45.24
자연환경보전지역 111,113,681.00 - 111,113,681.00 12.8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대상지(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9,334.6 - 139,334.6 100.0
도시지역(미지정) - ) 139,334.6 139,334.6 100.0
관리지역 소계 139,334.6 ) 139,334.6 - -
계획관리지역 136,007.6 ) 136,007.6 - -
보전관리지역 3,327.0 ) 3,327.0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3.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게재 생략

 

반곡동 산173-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