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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고시 제2023-102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설동 금호1차 공동주택)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설동 금호1차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로 결정(변경)[원주시고시 제2023-100(2023.05.15.) 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24일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69 | 관설동 금호1차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설동 1582번지 일원 | - | 36,765 | 36,765 | 신설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원주시 전체(변경 없음)
구분 | 용도지역 | 분류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계 | 867,781,231.60 | - | 867,781,231.60 | 100.00 | |||||
도시지역 | 도시지역 계 | 88,304,464.40 | - | 88,304,464.40 | 10.18 | ||||
주거지역 | 소계 | 26,060,381.50 | - | 26,060,381.50 | 3.00 | ||||
제1종전용 | 240,781.20 | - | 240,781.20 | 0.03 | |||||
제2종전용 | 149,211.60 | - | 149,211.60 | 0.02 | |||||
제1종일반 | 6,750,608.70 | - | 6,750,608.70 | 0.78 | |||||
제2종일반 | 11,629,289.10 | - | 11,629,289.10 | 1.34 | |||||
제3종일반 | 4,983,848.40 | - | 4,983,848.40 | 0.57 | |||||
준주거 | 2,306,642.50 | - | 2,306,642.50 | 0.27 | |||||
상업지역 | 소계 | 2,496,154.10 | - | 2,496,154.10 | 0.29 | ||||
중심상업 | 210,727.20 | - | 210,727.20 | 0.02 | |||||
일반상업 | 2,257,081.90 | - | 2,257,081.90 | 0.26 | |||||
근린상업 | 28,345.00 | - | 28,345.00 | 0.00 | |||||
유통상업 | 0.00 | - | 0.00 | 0.00 | |||||
공업지역 | 소계 | 6,361,459.70 | - | 6,361,459.70 | 0.73 | ||||
전용공업 | 0.00 | - | 0.00 | 0.00 | |||||
일반공업 | 4,868,714.10 | - | 4,868,714.10 | 0.56 | |||||
준공업 | 1,492,745.60 | - | 1,492,745.60 | 0.17 | |||||
녹지지역 | 소계 | 53,369,434.10 | - | 53,369,434.10 | 6.15 | ||||
보전녹지 | 1,327,461.00 | - | 1,327,461.00 | 0.15 | |||||
생산녹지 | 3,643,241.00 | - | 3,643,241.00 | 0.42 | |||||
자연녹지 | 48,398,732.10 | - | 48,398,732.10 | 5.58 | |||||
용도지역 미지정 | 17,035.00 | - | 17,035.00 | 0.00 | |||||
비도시지역 | 비 도시지역 계 | 779,476,767.20 | - | 779,476,767.20 | 89.82 | ||||
관리지역 | 합계 | 275,794,744.08 | - | 275,794,744.08 | 31.78 | ||||
관리지역 | 321.00 | - | 321.00 | 0.00 | |||||
보전관리 | 72,557,117.00 | - | 72,557,117.00 | 8.36 | |||||
생산관리 | 41,031,772.51 | - | 41,031,772.51 | 4.73 | |||||
계획관리 | 162,205,533.57 | - | 162,205,533.57 | 18.69 | |||||
농림지역 | 392,568,342.12 | - | 392,568,342.12 | 45.24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11,113,681.00 | - | 111,113,681.00 | 12.80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대상지(변경 없음)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계 | 36.765 | - | 36,765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765 | - | 36,765 | 100.0 |
나. 용도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1) 고도지구: 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고도제한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12 | 관설 1지구 |
고도지구 | 관설동 중앙고속도로와 관설IC사이 및 관설IC 서측 50m 이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 45m 이하 (부지에 접한 대로 3-10호선의 평균계획고 기준) |
103,453 (34,043) |
강고 제51호 (03.02.27)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관설동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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