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택지개발

원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 도관계

모두우리 2023. 2.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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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23-42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배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배울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합니다.

 

2023210

 

원 주 시 장

 

 

. 결정취지: 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배울지구)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함.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721 배울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 ) 100,611 100,611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 사유
721 원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100,611 ·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용지 공급으로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0,611 - 100,611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0,611 - 100,611 100.0

원주 도시관리계획(배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pdf
2.18MB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66,285
A-1 A 66,285 -1 행구동 산171-7 일원 66,28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공동주택)
행구동
171-7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공동주택(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조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건축물 평균높이 240m이하
최고층수 27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색 채 -
건축
한계선
공동주택용지 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5m이상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공동주택)
행구동
171-7번지 일원
보행동선 단지내 지상부 차량동선과 보행동선 일치구간은 보차분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단지내 주요시설로의 접근과 단지외부와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
하도록 보행동선 체계 구축

차량동선 진출입구를 2개소 설치하여 단지 진출입 원활화 도모
단지내 차량 동선 최소화

차량출입구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
주출입구 주변에 방문차량등을 위한 회차로 및 대기공간 확보

차량출입
허용구간
공동주택 진출입구 지정
- 중로 1-712호선변 2개소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차량출입 허용구간 이외의 구간은 불허구간으로 지정
주차시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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