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23-42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배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배울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원 주 시 장
가. 결정취지: 원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배울지구)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함.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721 | 배울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원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 - | 증) 100,611 | 100,611 | 금회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결정 사유 |
721 | 원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 100,611 | ·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용지 공급으로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00,611 | - | 100,611 | 100.0 |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100,611 | - | 100,611 | 100.0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합계 | 66,285 | |||||
A-1 | A | 66,285 | -1 | 행구동 산171-7 일원 | 66,28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공동주택) |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대·복리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건축물 평균높이 240m이하 ∘ 최고층수 27층 이하 |
|||
배 치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형 태 | ∘ - | |||
색 채 | ∘ - | |||
건축 한계선 |
∘ 공동주택용지 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5m이상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
위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A-1 (공동주택) |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
보행동선 | ∘ 단지내 지상부 차량동선과 보행동선 일치구간은 보차분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단지내 주요시설로의 접근과 단지외부와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 하도록 보행동선 체계 구축 |
|
차량동선 | ∘ 진출입구를 2개소 설치하여 단지 진출입 원활화 도모 ∘ 단지내 차량 동선 최소화 |
|||
차량출입구 | ∘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 ∘ 주출입구 주변에 방문차량등을 위한 회차로 및 대기공간 확보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공동주택 진출입구 지정 - 중로 1-712호선변 2개소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공동주택 차량출입 허용구간 이외의 구간은 불허구간으로 지정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름 |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원주시 행구동 산171-7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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