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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일원 신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우리 2023. 12.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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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282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2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정비사업의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일원 - ) 173,600 173,600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신엄지구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및 예정 시기

사업명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비 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 20242025 제주시청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세부사업 사업시행 예정자 비 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정비기반시설 : 도시계획도로(소로 2-12호선) 개설(L=438m, B=8m) 및 공용주차장(1개소) 조성
공동이용시설 : 테마쉼팡(1개소) 조성, 쉼팡(벤치)
(3개소), 마을표석(1개소) 및 안내표지판(3개소) 설치

CPTED, UD디자인 적용 : 도로개설과 동시 추진
제주시청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시행 토지등 소유자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173,600 100.00 -
현지개량용지 163,193 94.01 -
정비기반시설용지 소 계 4,464 2.57 -
도 로 3,393 1.95 도시계획도로(소로 2-12호선)
주차장 1,071 0.62 -
공동이용시설용지 소 계 358 0.21 -
테마쉼팡 325 0.19 -
마을표석 33 0.02 -
현황도로용지 5,585 3.22 도시계획도로(중로 3-3-9호선)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173,600 100.0 -
1종일반주거지역 167,245 96.3 -
일반상업지역 4,659 2.7 -
자연녹지지역 1,696 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9조 제12호에 의거 종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고시문(신엄지구).hwp
0.13MB
신엄지구 지형도면고시도.pdf
1.2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