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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282호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정비사업의 구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엄지구)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일원 | - | 증) 173,600 | 173,600 | -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신엄지구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및 예정 시기
사업명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비 고 |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 | 2024∼2025 | 제주시청 | -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 세부사업 | 사업시행 예정자 | 비 고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 ◦정비기반시설 : 도시계획도로(소로 2-12호선) 개설(L=438m, B=8m) 및 공용주차장(1개소) 조성 ◦공동이용시설 : 테마쉼팡(1개소) 조성, 쉼팡(벤치) (3개소), 마을표석(1개소) 및 안내표지판(3개소) 설치 ◦CPTED, UD디자인 적용 : 도로개설과 동시 추진 |
제주시청 |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시행 | 토지등 소유자 | -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173,600 | 100.00 | - | ||
현지개량용지 | 163,193 | 94.01 |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소 계 | 4,464 | 2.57 | - | |
도 로 | 3,393 | 1.95 | 도시계획도로(소로 2-12호선) | ||
주차장 | 1,071 | 0.62 | - | ||
공동이용시설용지 | 소 계 | 358 | 0.21 | - | |
테마쉼팡 | 325 | 0.19 | - | ||
마을표석 | 33 | 0.02 | - | ||
현황도로용지 | 5,585 | 3.22 | 도시계획도로(중로 3-3-9호선) |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계 | 173,600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7,245 | 96.3 | - |
일반상업지역 | 4,659 | 2.7 | - |
자연녹지지역 | 1,696 | 1.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2호에 의거 종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고시문(신엄지구).hwp
0.13MB
신엄지구 지형도면고시도.pdf
1.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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