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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일동 2461-1번지 일원 도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우리 2023. 12.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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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283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도두일동 2461-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2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정비사업의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주시 도두일동 2461-1번지 일원 - )53,357.5 53,357.5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

계획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8조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및 예정 시기

사업명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 2024~ 2025 제주시청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세부사업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로개설 :
- 소로2-10호선(B=8m, L=191m)
공용주차장 조성 1개소
공동이용시설 :
- 오래물, 마구물 정비
- 도두동 주민공원 부지 매입
제주시청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시행 토지등소유자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3,357.5 100.0 -
현지개량 용지 42,263.0 79.2 -
정비기반시설용지 3,004.0 5.6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선),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용지 1,789.0 3.4 오래물, 마구물
도두동 주민공원
기존도로 용지 6,301.5 11.8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3,357.5 100.0 -
1종일반주거지역 51,882.2 97.2 -
준주거지역 1,475.3 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9조 제12호에 의거 종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고시문(도두지구).hwp
0.12MB
도두지구 지형도면고시도.pdf
3.8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