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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283호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도두일동 2461-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정비사업의 구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제주시 도두일동 2461-1번지 일원 | - | 증)53,357.5 | 53,357.5 | -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
○ 계획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및 예정 시기
사업명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 | 2024년 ~ 2025년 | 제주시청 | -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 세부사업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정비기반시설 설치 | 도로개설 : - 소로2-10호선(B=8m, L=191m) 공용주차장 조성 1개소 공동이용시설 : - 오래물, 마구물 정비 - 도두동 주민공원 부지 매입 |
제주시청 |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시행 | 토지등소유자 | -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53,357.5 | 100.0 | - |
현지개량 용지 | 42,263.0 | 79.2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3,004.0 | 5.6 |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선), 공용주차장 |
공동이용시설 용지 | 1,789.0 | 3.4 | 오래물, 마구물 도두동 주민공원 |
기존도로 용지 | 6,301.5 | 11.8 |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53,357.5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1,882.2 | 97.2 | - |
준주거지역 | 1,475.3 | 2.8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2호에 의거 종전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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