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23-30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단구동 공동주택)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단구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8월 11일
원 주 시 장
가. 결정취지: 원주시 단구동 908-3번지 일원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단구동 공동주택)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함.
나. 위 치: 원주시 단구동 908-3번지 일원
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73 | 단구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단구동 908-3번지 일원 | - | 증) 59,170 | 59,170 | 신설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적(㎡) | 결정 사유 |
73 | 단구동 908-3번지 일원 | 59,170 | ·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용지 공급으로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계 | 59,170 | 59,170 | 100.0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645 | 감) 18,019 | 2,626 | 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3,786 | 증) 18,019 | 51,805 | 87.6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4,739 | - | 4,739 | 8.0 |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 사유 | |
기정 | 변경 | |||||
단구동 905-2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8,019 | 250% | · 난개발 방지 및 신규 주택수요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

'강원-제주 > 강원-제주정비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53-1번지 일원 근로자숙소 축소 (기정) 41,891.06㎡ → (변경) 33,440㎡ (2) | 2023.11.24 |
---|---|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낙산지구 지단계 (0) | 2023.11.03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변경) (0) | 2023.02.17 |
강원 원주시 신림지구외 5개지구 지단계 (0) | 2023.02.07 |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79-6번지 일원 NEW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구역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