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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구동 908-3번지 일원 지단계 ; 단구동 공동주택

모두우리 2023. 8.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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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23-30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단구동 공동주택)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단구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811

 

원 주 시 장

 

. 결정취지: 원주시 단구동 908-3번지 일원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단구동 공동주택)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함.

. 위 치: 원주시 단구동 908-3번지 일원

.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73 단구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구동 908-3번지 일원 - ) 59,170 59,170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 사유
73 단구동 908-3번지 일원 59,170 ·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용지 공급으로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59,170
59,170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0,645 ) 18,019 2,626 4.4
2종일반주거지역 33,786 ) 18,019 51,805 87.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739 - 4,739 8.0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 사유
기정 변경

단구동 905-2번지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8,019 250% · 난개발 방지 및 신규 주택수요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