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3-3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신림지구 외 5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원주시장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63,000 | 감) 1,422 | 361,578 | 100.0 | ||
관리지역 소계 | 363,000 | 감) 1,422 | 361,578 | 100.0 | ||
계획관리지역 | 272,503 | - | 272,503 | 75.4 | ||
보전관리지역 | 83,890 | 감) 1,422 | 82,468 | 22.8 | ||
생산관리지역 | 6,607 | - | 6,607 | 1.8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711 | 신림면 신림리 544 일원 |
보전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감) 1,836 | - | ∙중앙고속도로 남측 부체도로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구역계 일부 제척 |
신림면 신림리 948 | 보전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증) 2 | - | ∙주포천 하천구역 해당면적을 구역내로 신규 편입 | |
신림면 신림리 773-1 일원 |
보전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증) 412 | - | ∙신규개설되는 소로 1-739호선의 적정 폭원 확보를 위해 구역내 신규 편입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711 | 신림 주거개발 진흥지구 |
주거 개발진흥지구 |
신림면 신림1리 일원 | - | 363,000 | 감) 1,422 | 361,578 |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711 | 신림 주거개발 진흥지구 |
· 개발진흥지구 변경 - 기정) 363,000㎡ 감) 1,422㎡ 변경) 361,578㎡ |
∙중앙고속도로 남측 부체도로의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역계에서 일부 제척하고, 신규개설하는 소로 1-739호선의 폭원확보를 위한 면적과 하천구역 일부를 구역내로 신규 편입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거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1 | 신림리 781-1답 일원 | 75,423 | R1 | 1∼13, 60∼62 |
14 | 신림리 530-9대 일원 | 8,959 | R1 | 14, 63 |
15 | 신림리 710-4대 일원 | 3,076 | R1 | 15 |
16 | 신림리 515-1답 일원 | 744 | R1 | 16 |
17 | 신림리 700-6대 일원 | 14,456 | R1 | 17∼19, 64 |
20 | 신림리 543-18전 일원 | 4,767 | R1 | 20 |
21 | 신림리 537-5임 일원 | 2,145 | R1 | 21 |
22 | 신림리 593-14전 일원 | 29,709 | R1 | 22∼25 |
26 | 신림리 690-10답 일원 | 2,992 | R1 | 26 |
27 | 신림리 690-39대 일원 | 15,382 | R1 | 27∼29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주거1 | 신림리 781-1답 일원 | 14,578 | R1 | |
주거2 | 신림리 769-1답 일원 | 16,332 | R1 | |
주거3 | 신림리 590-3전 일원 | 42,641 | R1 | |
주거4 | 신림리 524-8임 일원 | 5,514 | R1 | |
주거5 | 신림리 530-9대 일원 | 7,977 | R1 | |
주거6 | 신림리 710-4대 일원 | 1,969 | R1 | |
주거7 | 신림리 515-1답 일원 | 744 | R1 | |
주거8 | 신림리 700-6대 일원 | 13,722 | R1 | |
주거9 | 신림리 543-18전 일원 | 4,767 | R1 | |
주거10 | 신림리 537-5임 일원 | 2,139 | R1 | |
주거11 | 신림리 593-14전 일원 | 29,164 | R1 | |
주거12 | 신림리 690-10답 일원 | 2,964 | R1 | |
주거13 | 신림리 690-39대 일원 | 15,140 | R1 |
나) 녹지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30 | 신림리 952천 일원 | 5,122 | G1 | 하천(주포천) |
31 | 신림리 704 일원 | 9,974 | G1 | 하천(주포천) |
32 | 신림리 948 일원 | 3,168 | G1 | 하천(주포천) |
33 | 신림리 948 일원 | 6,504 | G1 | 하천(주포천) |
34 | 신림리 948 일원 | 3,811 | G1 | 하천(주포천) |
35 | 신림리 948 일원 | 14,994 | G1 | 하천(주포천) |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37 | 신림리 503-2전 일원 | 6,725 | G1 | 37 |
40 | 신림리 538-2철 일원 | 216 | G1 | 40 |
45 | 신림리 510-20전 일원 | 14,376 | G1 | 45 |
46 | 신림리 520-1도 일원 | 160 | G1 | 46 |
47 | 신림리 510-12전 일원 | 21,991 | G1 | 36 |
48 | 신림리 534-1대 일원 | 986 | G1 | 38, 48 |
49 | 신림리 539-2도 일원 | 149 | G1 | 49 |
50 | 신림리 539-1전 일원 | 1,133 | G1 | 39, 50 |
51 | 신림리 543-37도 일원 | 1,688 | G1 | 51 |
52 | 신림리 543-37도 일원 | 627 | G1 | 52 |
53 | 신림리 593-1전 일원 | 2,682 | G1 | 41, 53 |
54 | 신림리 592-4답 일원 | 7,318 | G1 | 42, 54 |
55 | 신림리 787답 일원 | 14,285 | G1 | 44, 55, 56 |
57 | 신림리 709-3답 일원 | 24,031 | G1 | 57 |
58 | 신림리 689-14답 일원 | 3,268 | G1 | 58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녹지1 | 신림리 510-20전 일원 | 14,277 | G1 | |
녹지2 | 신림리 510-12전 일원 | 21,478 | G1 | |
녹지3 | 신림리 539-1전 일원 | 1,341 | G1 | |
녹지4 | 신림리 543-37도 일원 | 627 | G1 | |
녹지5 | 신림리 592-4답 일원 | 11,829 | G1 | |
녹지6 | 신림리 787답 일원 | 6,658 | G1 | |
녹지7 | 신림리 784-1답 일원 | 5,905 | G1 | |
녹지8 | 신림리 709-3답 일원 | 19,276 | G1 | |
녹지9 | 신림리 689-14답 일원 | 3,268 | G1 | |
녹지10 | 신림리 771-2전 일원 | 695 | G1 | |
녹지11 | 신림리 771-3도 | 24 | G1 | |
녹지12 | 신림리 산256-6 일원 | 38 | G1 |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거용지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R1 | 1 14 ∼ 17 20 ∼ 22 26 27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연립주택, 아파트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R1 | 주거1 ~ 주거13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연립주택, 아파트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나) 녹지용지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G1 | 30~35 37 40 45~55 57 58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제19호(별표20) 및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80% 이하 | ||
높이 | ∙ 3층 이하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G1 | 녹지1 ~ 녹지12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제17호(별표18)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80% 이하 | ||
높이 | ∙ 3층 이하 |
다) 공공시설용지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비 고 |
학1 | 59 | 허용용도 | ∙ 초등학교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40% 이하 | |||
용적률 | ∙ 10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
주1 | 65 | 허용용도 | ∙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서 허용되는 용도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40% 이하 | |||
용적률 | ∙ 10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비 고 |
학1 | 학교1 | 허용용도 | ∙ 초등학교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40% 이하 | |||
용적률 | ∙ 10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
주1 | 주차장1 | 허용용도 | ∙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서 허용되는 용도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40% 이하 | |||
용적률 | ∙ 10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2. 법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712 | 법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449-4번지 일원 (부론면사무소 일원) |
211,857 | - | 211,857 | 02.05.01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11,857 | - | 211,857 | 100.0 | ||
관리지역 소계 | 211,857 | 211,857 | 100.0 | |||
계획관리지역 | 211,223 | - | 211,223 | 99.7 | ||
생산관리지역 | 634 | - | 634 | 0.3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712 | 법 천 주거개발 진흥지구 |
주거 개발진흥지구 |
부론면 법천리 1449-4번지 일원 (부론면사무소 일원) |
- | 211,857 | - | 211,857 | -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거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주거1 | 법천리 1516대 일원 | 13,000 | R1 | 1 |
주거2 | 법천리 1451-11대 일원 | 19,065 | R1 | 2∼5, 24∼25 |
주거6 | 법천리 1446-3 답 일원 | 2,072 | R1 | 6 |
주거7 | 법천리 1449-49대 일원 | 2,052 | R1 | 7 |
주거8 | 법천리 1533-28대 일원 | 4,007 | R1 | 8 |
주거9 | 법천리 1541대 일원 | 70 | R1 | 9 |
주거10 | 법천리 1449-60대 일원 | 15,524 | R1 | 10∼12, 23, 26, 27 |
주거13 | 법천리 1444대 일원 | 16,309 | R1 | 13∼16 |
주거17 | 법천리 1388-3전 일원 | 43,245 | R1 | 17∼22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주거1 | 법천리 1516대 일원 | 12,993 | R1 | |
주거2 | 법천리 1451-11대 일원 | 19,065 | R1 | |
주거3 | 법천리 1446-3 답 일원 | 2,025 | R1 | |
주거4 | 법천리 1449-49대 일원 | 2,051 | R1 | |
주거5 | 법천리 1533-28대 일원 | 4,071 | R1 | |
주거6 | 법천리 1541대 일원 | 899 | R1 | |
주거7 | 법천리 1449-60대 일원 | 15,478 | R1 | |
주거8 | 법천리 1444대 일원 | 16,469 | R1 | |
주거9 | 법천리 1388종 일원 | 29,280 | R1 | |
주거10 | 법천리 1547전 일원 | 13,187 | R1 |
나) 상업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상업1 | 법천리 1533-4대 일원 | 2,317 | S1 | 1 |
상업2 | 법천리 1449-26대 일원 | 977 | S1 | 2 |
상업3 | 법천리 1449-34대 일원 | 2,543 | S1 | 3, 4 |
상업5 | 법천리 1449-67대 일원 | 3,230 | S1 | 5, 6 |
상업7 | 법천리 1533-25대 일원 | 1,025 | S1 | 7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상업1 | 법천리 1533-4대 일원 | 2,317 | S1 | |
상업2 | 법천리 1449-26대 일원 | 977 | S1 | |
상업3 | 법천리 1449-34대 일원 | 2,526 | S1 | |
상업4 | 법천리 1449-67대 일원 | 3,247 | S1 | |
상업5 | 법천리 1533-25대 일원 | 1,047 | S1 |
다) 녹지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녹지2 | 법천리 1569-1천 일원 | 404 | G1 | 2 |
녹지3 | 법천리 1372-1대 일원 | 4,668 | G1 | 3, 8 |
녹지4 | 법천리 1401-3전 일원 | 11,232 | G1 | 4 |
녹지5 | 법천리 1443-5전 일원 | 161 | G1 | 5 |
녹지6 | 법천리 1540전 일원 | 98 | G1 | 6 |
녹지7 | 법천리 1389-2전 일원 | 2,280 | G1 | 7 |
녹지9 | 법천리 1442-4도 일원 | 358 | G1 | 9 |
녹지10 | 법천리 1446-1전 일원 | 229 | G1 | 10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녹지1 | 법천리 1372-1대 일원 | 4,078 | G1 | |
녹지2 | 법천리 1401-3전 일원 | 11,233 | G1 | |
녹지3 | 법천리 1389-2전 일원 | 2,911 | G1 | |
녹지4 | 법천리 1442-4도 일원 | 359 | G1 | |
녹지5 | 법천리 1446-1전 일원 | 184 | G1 | |
녹지6 | 법천리 1539-1전 일원 | 294 | G1 |
3. 간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713 | 간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 |
332,769 | - | 332,769 | 원고 제40호 (00.04.18)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32,769 | - | 332,769 | 100.0 | ||
관리지역 소계 | 332,769 | 332,769 | 100.0 | |||
계획관리지역 | 299,746 | - | 299,746 | 90.1 | ||
보전관리지역 | 33,023 | - | 33,023 | 9.9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713 | 간현 주거개발 진흥지구 |
주거 개발진흥지구 |
지정면 간현리 일원 | - | 332,769 | - | 332,769 | -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거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주거1 | 간현리 924 일원 | 9,772 | R1 | 1 |
주거2 | 간현리 919-12 일원 | 53,462 | R1 | 2∼7, 28, 31∼34 |
주거8 | 간현리 798 일원 | 38,907 | R1 | 8∼11, 13∼15, 29∼30 |
주거11 | 간현리 824-2 일원 | 5,444 | R1 | 11 |
주거12 | 간현리 810-1 일원 | 1,433 | R1 | 12 |
주거16 | 간현리 763-1 일원 | 66,884 | R1 | 16, 17∼19, 21∼23, 20, 24 |
주거25 | 간현리 1053 일원 | 29,493 | R1 | 25∼27 |
주거30 | 간현리 867-3 일원 | 510 | R1 | 30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주거1 | 간현리 924 일원 | 9,772 | R1 | |
주거2 | 간현리 919-12 일원 | 53,471 | R1 | |
주거3 | 간현리 798 일원 | 38,899 | R1 | |
주거4 | 간현리 824-2 일원 | 5,320 | R1 | |
주거5 | 간현리 810-1 일원 | 1,433 | R1 | |
주거6 | 간현리 765 일원 | 1,676 | R1 | |
주거7 | 간현리 771-1 일원 | 35,330 | R1 | |
주거8 | 간현리 749 일원 | 26,777 | R1 | |
주거9 | 간현리 1053 일원 | 29,536 | R1 | |
주거10 | 간현리 867-3 일원 | 510 | R1 |
나) 상업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상업1 | 간현리 857-4 일원 | 258 | S1 | |
상업2 | 간현리 858-3 일원 | 3,826 | S1 | |
상업3 | 간현리 870-2 일원 | 2,326 | S1 | |
상업4 | 간현리 865-2 일원 | 3,390 | S1 | |
상업5 | 간현리 811 일원 | 1,355 | S1 | |
상업7 | 간현리 806-4 일원 | 1,022 | S1 | |
상업8 | 간현리 1047-17 일원 | 915 | S1 | |
상업9 | 간현리 1047-13 일원 | 2,876 | S1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상업1 | 간현리 857-4 일원 | 258 | S1 | |
상업2 | 간현리 858-3 일원 | 3,826 | S1 | |
상업3 | 간현리 870-2 일원 | 2,326 | S1 | |
상업4 | 간현리 865-2 일원 | 3,390 | S1 | |
상업5 | 간현리 811 일원 | 1,355 | S1 | |
상업6 | 간현리 806-4 일원 | 1,022 | S1 | |
상업7 | 간현리 1047-17 일원 | 920 | S1 | |
상업8 | 간현리 1047-13 일원 | 2,882 | S1 |
다) 녹지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녹지1 | 간현리 1077-2답 일원 | 10,028 | G1 | |
녹지2 | 간현리 810-6도 일원 | 362 | G1 | |
녹지3 | 간현리 748답 일원 | 18,032 | G1 | |
녹지4 | 간현리 산47임 일원 | 3,399 | G1 | |
녹지5 | 간현리 산46임 일원 | 8,100 | G1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녹지1 | 간현리 1077-2답 일원 | 10,028 | G1 | |
녹지2 | 간현리 810-6도 일원 | 361 | G1 | |
녹지3 | 간현리 783-6 일원 | 17,942 | G1 | |
녹지4 | 간현리 산47임 일원 | 3,399 | G1 | |
녹지5 | 간현리 산46임 일원 | 8,100 | G1 |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거용지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R1 | 주거1 주거2 주거8 주거11 주거12 주거16 주거25 주거30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연립주택, 아파트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R1 | 주거1 ~ 주거10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연립주택, 아파트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나) 상업용지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S1 | 상업1 ~ 상업5 상업7 상업8 상업9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S1 | 상업1 ~ 상업8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다) 녹지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G1 | 녹지1 ∼ 녹지5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제19호(별표20) 및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80% 이하 | ||
높이 | ∙ 3층 이하 |
4. 학곡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714 | 학곡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365-1번지 일원 | 102,040 | - | 102,040 | 원고 제32호 (04.04.17)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02,040 | - | 102,040 | 100.0 | ||
관리지역 소계 | 102,040 | - | 102,040 | 100.0 | ||
계획관리지역 | 89,040 | - | 89,040 | 87.3 | ||
보전관리지역 | 13,000 | - | 13,000 | 12.7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714 | 학곡1 주거개발 진흥지구 |
주거 개발진흥지구 |
소초면 학곡리 365-1 일원 | - | 102,040 | - | 102,040 | -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거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주거1 | 학곡리 642대 일원 | 20,622 | R1 | 1~5 |
주거6 | 학곡리 368-4대 일원 | 43,960 | R1 | 6, 7~9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주거1 | 학곡리 639-1전 일원 | 18,656 | R1 | |
주거2 | 학곡리 371대 일원 | 1,813 | R1 | |
주거3 | 학곡리 367-6전 일원 | 31,120 | R1 | |
주거4 | 학곡리 339-2답 일원 | 9,859 | R1 |
나) 상업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상업1 | 학곡리 621-4대 일원 | 832 | S1 | 1 |
상업2 | 학곡리 369-4대 일원 | 4,465 | S1 | 2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상업1 | 학곡리 621-4대 일원 | 822 | S1 | |
상업2 | 학곡리 368-4대 일원 | 3,410 | S1 |
다) 녹지용지 : 폐지
구분 |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녹지1 | 학곡리 634대 일원 | 19,680 | 감) 19,680 | 0 | G1 |
라) 공공시설용지 : 폐지
구분 |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공공1 | 학곡리 1061-1천 일원 | 2,600 | 감) 2,600 | 0 | 공1 | 주차장 |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거용지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R1 | 주거1 주거6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연립주택, 아파트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R1 | 주거1 ~ 주거4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연립주택, 아파트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나) 상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S1 | 상업1 ∼ 상업2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다) 녹지용지 : 폐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
기정 | 변경 | |||
- | 녹지1 | 폐지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제19호(별표20)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80% 이하 | |||
높이 | ∙ 3층 이하 |
5. 학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715 | 학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28번지 일원 | 146,760 | 감) 725 | 146,035 | 원고 제32호 (04.04.17)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715 | 학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기정) 146,760㎡ 감) 725㎡ 변경) 146,035㎡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북측 도로 현황 및 신규 도로 개설 등을 고려하여 구역계의 일부를 편입 및 제척하고, 남측 소하천구역을 구역계로부터 제척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6,760 | 감) 725 | 146,035 | 100.0 | ||
관리지역 소계 | 146,760 | 감) 725 | 146,035 | 100.0 | ||
계획관리지역 | 135,855 | 감) 1,234 | 134,621 | 92.2 | ||
보전관리지역 | 10,905 | 감) 355 | 10,550 | 7.2 | ||
생산관리지역 | 0 | 증) 864 | 864 | 0.6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거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주거1 | 학곡리 산84임 일원 | 518 | R1 | 1 |
주거2 | 학곡리 153-4대 일원 | 12,514 | R1 | 2, 3 |
주거4 | 학곡리 154-3전 일원 | 813 | R1 | 4 |
주거5 | 학곡리 181-1대 일원 | 45,436 | R1 | 5∼9, 10 |
주거8 | 학곡리 138대 일원 | 55,193 | R1 | 8, 11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주거1 | 학곡리 산84임 일원 | 518 | R1 | |
주거2 | 학곡리 153-4대 일원 | 12,513 | R1 | |
주거3 | 학곡리 154-3전 일원 | 856 | R1 | |
주거4 | 학곡리 190-5전 일원 | 44,605 | R1 | |
주거5 | 학곡리 108-2임 일원 | 38,737 | R1 | |
주거6 | 학곡리 88-4전 일원 | 16,103 | R1 |
나) 녹지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녹지1 | 학곡리156-8임일원 | 8,596 | G1 | 1 |
녹지2 | 학곡리180-1답일원 | 1,596 | G1 | 2 |
녹지3 | 학곡리710-23과일원 | 337 | G1 | 3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녹지1 | 학곡리 159전 일원 | 339 | G1 | |
녹지2 | 학곡리 710-23과 일원 | 337 | G1 |
다) 상업용지
■ 기정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상업1 | 학곡리 155-3대 일원 | 3,670 | S1 | 1 |
상업2 | 학곡리 154-7전 일원 | 1,096 | S1 | 2 |
상업3 | 학곡리 183-1대 일원 | 3,125 | S1 | 3 |
상업4 | 학곡리 131-1대 일원 | 2,646 | S1 | 4 |
■ 변경
가구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상업1 | 학곡리 155-3대 일원 | 3,670 | S1 | |
상업2 | 학곡리 154-7전 일원 | 1,207 | S1 | |
상업3 | 학곡리 183-1대 일원 | 2,979 | S1 | |
상업4 | 학곡리 131-1대 일원 | 2,753 | S1 |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거용지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R1 | 주거1 주거2 주거4 주거5 주거8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연립주택, 아파트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R1 | 주거1 ~ 주거6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연립주택, 아파트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나) 상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S1 | 상업1 ∼ 상업4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및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4층 이하 |
다) 녹지용지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G1 | 녹지1 ∼ 녹지3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제19호(별표20) 및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80% 이하 | ||
높이 | ∙ 3층 이하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구 분 | 결 정 내 용 |
G1 | 녹지1 녹지2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71조 제1항 제17호(별표18)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80% 이하 | ||
높이 | ∙ 3층 이하 |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6. 광격협동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732 | 광격 협동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호저면 광격리 946-3번지 일원 |
75,169 | - | 75,169 | 원고 2001-70호 (2001.7.20)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75,169 | - | 75,169 | 100.0 | ||
관리지역 소계 | 75,169 | - | 75,169 | 100.0 | ||
계획관리지역 | 75,169 | - | 75,169 | 100.0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732 | 광격 협동화 지구 |
산업유통형 개발진흥 지 구 |
호저면 광격리 946-3번지 일원 | - | 75,169 | - | 75,169 | 원고 2001-70호 (2001.7.20)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해당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 위치 | 면적(㎡) | 용도 | 비고 | |
A | 1 | 호저면 광격리 946-3번지 | 4,999 | 공장용지 | |
2 | 호저면 광격리 946-6번지 | 4,904 | 공장용지 | ||
3 | 호저면 광격리 946-7번지 | 6,133 | 공장용지 | ||
4 | 호저면 광격리 946-8번지 | 2,069 | 공장용지 | ||
5 | 호저면 광격리 946-11번지 | 2,424 | 공장용지 | ||
6 | 호저면 광격리 946-10번지 | 1,666 | 공장용지 | ||
7 | 호저면 광격리 946-12번지 | 2,034 | 공장용지 | ||
8 | 호저면 광격리 946-13번지 | 2,641 | 공장용지 | ||
9 | 호저면 광격리 946-15번지 외 1필지 | 5,520 | 공장용지 | ||
10 | 호저면 광격리 946-1번지 외 2필지 | 7,351 | 공장용지 | ||
소계 | - | 39,741 | |||
B | - | 호저면 광격리 946-17번지 일원 | 3,941 | 도로용지 | |
소계 | - | 3,941 | |||
C | 1 | 호저면 광격리 946-4번지 일원 | 18,138 | 보전녹지 | |
2 | 호저면 광격리 946-17번지 일원 | 463 | 완충녹지 | ||
3 | 호저면 광격리 945번지 일원 | 529 | 완충녹지 | ||
4 | 호저면 광격리 946-6번지 일원 | 1,168 | 완충녹지 | ||
5 | 호저면 광격리 946-7번지 일원 | 1,888 | 완충녹지 | ||
6 | 호저면 광격리 946-10번지 일원 | 1,371 | 완충녹지 | ||
7 | 호저면 광격리 946-16번지 일원 | 2,712 | 완충녹지 | ||
8 | 호저면 광격리 946-1번지 일원 | 2,764 | 완충녹지 | ||
9 | 호저면 광격리 946-15번지 일원 | 1,013 | 완충녹지 | ||
10 | 호저면 광격리 946-13번지 일원 | 1,441 | 완충녹지 | ||
소계 | 31,487 | ||||
총 계 | 75,169 |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기정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A10 |
호저면 광격리 946-3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그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8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치 | ∙ 남∙동향 배치 권장 ∙ 4각 획지 구획상 공장 이용에 적합토록 배치 ∙ 보행자 동선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직각 배치 형태 |
||||
형태 | ∙ 작업장과 사무실 등 분리배치 ∙ 지붕은 경사지붕 권장 ∙ 구조는 철골조 권장 |
||||
색채 | ∙ 주변지역과 조화 있는 색채 권장 | ||||
건축선 | - |
■ 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A10 |
호저면 광격리 946-3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그 부대시설“ (계획설명서 상 허용업종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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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배치 | ∙ 남∙동향 배치 권장 ∙ 4각 획지 구획상 공장 이용에 적합토록 배치 ∙ 보행자 동선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직각 배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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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 작업장과 사무실 등 분리배치 ∙ 지붕은 경사지붕 권장 ∙ 구조는 철골조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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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 주변지역과 조화 있는 색채 권장 | ||||
건축선 | - |
■ 용적률에 관한 사항 변경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결정(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A1 ~ A10 |
∙ 용적률 변경 - 기정 : 용적률 80% 이하 - 변경 : 용적률 100% 이하 |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용적률을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오히려 80%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현실적인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계획 변경 |
■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결정(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A1 ~ A10 |
∙ 허용용도 상 유치업종 변경 (계획설명서 변경) - 기정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변경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
∙ 당초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하여 세부업종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금회 지정용도 완화를 통하여 공장입지의 유연성을 기하고자 함 |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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