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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48호
서귀포시 NEW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귀포시 도순동 279-6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정비사업의 명칭
○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정비사업의 구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도순지구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서귀포시 도순동 279-6번지 일원 | - | 증)186,365 | 186,365 | -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
○ 계획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및 예정 시기
사업명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 | 2023년 ~ 2025년 | 서귀포시청 | -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 세부사업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정비기반시설 설치 | 도로개설 : - 소로2-12호선(B=8m, L=494m) - 소로2-13호선(B=8m, L=133m) 마을안길(현황도로) 일부 확장 및 포장 공용주차장 1개소 공동이용시설 : 쉼터 2개소, 벤치 5개소 CPTED : 방범용 CCTV 8개소, 보안등 신설 3개소 및 교체 22개소 |
서귀포시청 |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시행 | 토지등소유자 | -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186,365 | 100.0 | - |
현지개량 용지 | 166,535 | 89.4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9,714 | 5.2 |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용주차장 조성 현황도로 확장 및 포장 |
공동이용시설 용지 | 971 | 0.5 | 쉼터, 벤치 |
기존도로 용지 | 9,145 | 4.9 |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186,365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1,940 | 17.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2,980 | 71.4 | - |
준주거지역 | 20,445 | 11.0 | - |
자연녹지지역 | 1,000 | 0.5 | 도시계획도로 |
서귀포시 도순동 279-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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