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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79-6번지 일원 NEW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구역

모두우리 2022. 11. 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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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48호 

서귀포시 NEW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귀포시 도순동 279-6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정비사업의 명칭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정비사업의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귀포시 도순동 279-6번지 일원 - )186,365 186,365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

계획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8조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및 예정 시기

사업명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 2023~ 2025 서귀포시청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세부사업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로개설 :
- 소로2-12호선(B=8m, L=494m)
- 소로2-13호선(B=8m, L=133m)

마을안길(현황도로) 일부 확장 및 포장
공용주차장 1개소
공동이용시설 : 쉼터 2개소, 벤치 5개소
CPTED : 방범용 CCTV 8개소, 보안등 신설 3개소 및 교체 22개소
서귀포시청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시행 토지등소유자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86,365 100.0 -
현지개량 용지 166,535 89.4 -
정비기반시설용지 9,714 5.2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용주차장 조성
현황도로 확장 및 포장
공동이용시설 용지 971 0.5 쉼터, 벤치
기존도로 용지 9,145 4.9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86,365 100.0 -
1종일반주거지역 31,940 17.1 -
2종일반주거지역 132,980 71.4 -
준주거지역 20,445 11.0 -
자연녹지지역 1,000 0.5 도시계획도로
 

도순지구(지형도면고시도).pdf
2.49MB
도순지구(지형도면고시문).hwp
0.09MB

 

서귀포시 도순동 279-6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