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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15호
제주시 NEW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17-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9. 21.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정비사업의 명칭
○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정비사업의 구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한림옹포지구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17-1번지 일원 | - | 증)132,567 | 132,567 | -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
○ 계획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및 예정 시기
사업명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 | 2022년 ~ 2023년 | 제주시청 | -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 세부사업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정비기반시설 설치 | 도로개설 : - 소로2-38호선(B=8m, L=240m) - 소로2-40호선(B=8m, L=450m) 공동이용시설 : 공중화장실 및 공동판매장 1개소 CPTED : 방범용 CCTV 5개소 및 교통안전시설물 |
제주시청 |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시행 | 토지등소유자 | -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132,567 | 100.0 | - |
현지개량 용지 | 120,747 | 91.1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5,095 | 3.8 | 도시계획도로 (소로 2-38ㆍ2-40호선) |
공동이용시설 용지 | 460 | 0.4 | 공동판매장, 공중화장실 |
기존도로 용지 | 6,265 | 4.7 | 도시계획도로 (중로 2-2-11ㆍ3-2-3호선)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132,567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0,763 | 98.6 | - |
준주거지역 | 1,286 | 1.0 | 공동이용시설(공동판매장) |
자연녹지지역 | 518 | 0.4 | 정비기반시설(도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2호에 의거 종전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17-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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