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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17-1번지 일원 NEW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모두우리 2022. 9.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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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15호 

제주시 NEW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17-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9. 21.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정비사업의 명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정비사업의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한림옹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17-1번지 일원 - )132,567 132,567 -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

계획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8조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함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및 예정 시기

사업명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 2022~ 2023 제주시청 -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세부사업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로개설 :
- 소로2-38호선(B=8m, L=240m)
- 소로2-40호선(B=8m, L=450m)

공동이용시설 : 공중화장실 및 공동판매장 1개소
CPTED : 방범용 CCTV 5개소 및 교통안전시설물
제주시청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시행 토지등소유자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32,567 100.0 -
현지개량 용지 120,747 91.1 -
정비기반시설용지 5,095 3.8 도시계획도로
(소로 2-382-40호선)
공동이용시설 용지 460 0.4 공동판매장, 공중화장실
기존도로 용지 6,265 4.7 도시계획도로
(중로 2-2-113-2-3호선)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32,567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130,763 98.6 -
준주거지역 1,286 1.0 공동이용시설(공동판매장)
자연녹지지역 518 0.4 정비기반시설(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2호에 의거 종전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17-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