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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25-97호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원주시 단구동 186-13번지 일원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제2항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원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사업의 시행자 : (가칭)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설 |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원주시 단구동 186-13번지 일원 |
14,001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변 경) 사 유 |
신설 | 원주시 남원로 661 일원 | 14,001 |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
고시문 (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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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토지이용계획결정도.pdf
0.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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