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정비사업

강원 원주시 단구동 186-13번지 일원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모두우리 2025. 3.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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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25-97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원주시 단구동 186-13번지 일원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및 제16조제2항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314

원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사업의 시행자 : (가칭)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원주시 단구동
186-13번지 일원
14,001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변 경) 사 유
신설 원주시 남원로 661 일원 14,001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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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토지이용계획결정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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