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104]
【판시사항】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체비지대장상에 당초의 낙찰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소정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7 선고 82구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비지는 소외 1이 1973.12.28. 그의 아들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공개입찰 방법으로 낙찰받아 1980.8.경 이건 토지를 포함한 동인이 낙찰받은 여러필지의 토지를 분산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2의 매부인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체비지 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만이 변경된 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어서 이는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소론은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이를 비난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거기에 위 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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