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부동산-증여범례

매수부동산에 관해서 공동매수자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부과는 위법

모두우리 2020. 2.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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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6 판결

【판시사항】

매수부동산에 관해서 공동매수자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아니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이 아니므로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공동매수자중 1인이 명의신탁받아 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3조, 구 상속세법(1979.12.28 법제3197호)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0.9.30. 선고 80누258 판결
1982.6.22. 선고 82누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6. 선고 82구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재산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공동매수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 단독명의로 등재한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고 이런 명의신탁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증여간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증여세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아니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6.22. 선고 82누91980.9.30. 선고 80누258 각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