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근접한 기간안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이 이미 산출되어 있어서 이를 기초로 당해 부동산이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거나 당해 또는 인근, 유사부동산에 관한 매매실례등이 있어 그 싯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이 개시된 훨씬 이후에 그 시가를 알 수가 없어 새로이 감정기관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된 가액을 그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논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78,602,515원, 동 방위세 금 15,720,503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금 1,360,357원 방위세 금 272,0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78,602,515원 및 동 방위세 금 15,720,50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부과처분의 내용
피고가 1981. 10. 16.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금 78,602,515원, 동 방위세 금 15,720,503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내지 3(상속세신고서, 상속세신고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을 제10호증과 같음), 같은 갑 제12호증(압류통지서) 같은 갑 제13호증(과세가액통지서, 을 제8호증과 같음), 같은 갑 제15호증의 1, 2(감정회보, 감정평가서, 을 제11, 12호증과 같음), 같은 갑 제15호증의 1, 2(감정회보, 감정평가서, 을 제11, 12호증과 같음), 같은 갑 제23호증(호적등본), 같은 을 제6호증(과세가액결의서), 같은 을 제7호증(결정서), 같은 을 제9호증(보충조사서), 같은 을 제13호증(감정의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이 1981. 2. 1. 사망하자, 그의 외아들인 원고가 위 망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1981. 4. 30.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으로 별지 제1 의 상속재산 가액표의 품명란 1의 (가)기재 대지는 금 18,180,000원으로, 같은란 2의 전화가입권 집기비품등은 도합금 5,733,500원으로, 또 원고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1978. 9. 12. 13.자) 재산의 가액으로 같은 란 3, 기재 건물은 합계금 65,000,000원으로 신고(총합계금 88,913,500원)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 10. 16. 원고의 위 신고내용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의 탈루와 그 가액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실지조사한 나머지 원고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별지 제1, 상속재산가액표의 품명란 1의 (나)기재 대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격이라고 하여 1981. 6. 17.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감정된 가격으로 산정한 금 30,528,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시키고, 같은란 1의 (다) 기재건물 역시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격이라 하여 위 감정된 가격으로 산정한 금 6,897,000원을 상속개시전 3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포함시키는 한편 원고가 위에서 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선고한 것중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는 같은란 1의 (가)기재 대지와 3,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원고의 앞서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그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앞서본 감정가액에 의하여 위 대지는 금 100,200,000원으로, 위 건물은 금 98,105,410원으로 각 산정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인 같은란 2, 기재 전화가입권 집기 비품등에 대하여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조사하여 도합금 3,007,498원(이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음)으로 감액함과 동시에 부의금 1,636,000원을 추가합산하여 원고의 총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위 합게금 240,373,908원(위 상속재산 합계금 135,371,498원+위 증여재산 합계금 105,002,410원)으로 보고, 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부채와 장례비 합계금 32,314,431원(이에 관하여도 원고는 다투지 않음)과 같은법 제5조 소정의 기초공제해당액 금 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059,47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이에 같은법 제14조 소정의 세율 57/100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금 98,003,901원에서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위 증여재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기히 부과된 증여세 금 19,401,38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8,602,515원을 상속세로, 이에 대한 20/100인 15,720,503원을 방위세로 각 결정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각 사유와 법규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제1, 상속재산가액표의 품명란 1의 (나)기재 대지는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그 생존시인 1973. 12. 25. 이미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그 지상 같은란 1의 (다) 기재 건물은 소외 2가 1978년도에 신축한 소외 2 소유의 것이므로 위 대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별지 제1, 상속재산 가액표의 품명란 1의 (가) 기재 대지와 같은란 3, 기재 건물은 위 상속개시 당시에는 실제매매등의 거래실례가 없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국세청장 고시의 특정지역이 아님)에 따라 그 가액을 원고의 앞서본 신고가액와 같이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가 1981. 6. 17. 위 대지와 건물 및 상속받지 아니한 앞서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한국감정원에 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위 감정원으로부터 회보된 감정가격에 의하여 그 가액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하였음은 위 법령들의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피고가 아직까지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감정가액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산정하여 왔던 점에 비추워 보더라도 이와 같은 조세의 관행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 감정가격을 위 부동산들의 상속재산 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다투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별지 제1, 상속재산 가액표의 품명란 1의 (나), (다)기재 대지 및 건물이 이건 상속개시 당시 이미 소외 2에게 매도되었거나 그가 신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호증(보증서), 갑 제22호증(확인서발급신청서)의 각 기재와 갑 제16호증(등기부등본)중 등기원인인 1973. 12. 25. 매매란 기재부분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은 다음에서 보는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비추워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다른 증거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갑 제16호증(다만 매매날자 부분은 제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5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16호증(토지대장), 같은 을 제19호증(과세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단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지는 등기부상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건 상속세신고를 한 1981. 4. 30. 훨씬이후인 같은해 6. 29.에야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위 등기원인인 매매일자는 원고와 소외 2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소급하여 기재될수 있으며, 그 지상 위 건물 역시 소외 1이 그 생존시 건축하여 1978. 7. 11. 그 명의로 이미 준공까지 되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재산세등도 소외 1이 위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납부해 오다가 상속개시일 이후는 원고가 이를 납부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지 및 건물이 위 상속개시일 당시 소외 1이 타에 처분하였거나, 타인이 건축하여 그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음 원고의 상속증여재산 가액등을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가 즉,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였음이 위법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위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사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함은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근접한 기간안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이 이미 산출되어 있어서 이를 기초로 당해부동산이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거나 당해 또는 인근, 유사부동산에 관한 매매 실례등이 있어 그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등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이 개시된 훨씬이후에 그 시가를 알수가 없어 새로이 감정기관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된 가액을 그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앞서본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건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근접한 기간안에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이 이미 산출되 있었거나, 그에 관한 또는 인근, 유사부동산의 매매실례등이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시가를 알수있는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피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상속 및 증여받은 대지 및 건물등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위에서 본 방법에 의하여 그 시가를 알 수가 없어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나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1. 6. 17.에야 이르러 한국감정원에 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위 대지 및 건물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앞서본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상속 또는 증여받은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토지대장), 같은 을 제16호증(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 상속재산 가액표의 품명란 1의(가)기재에 대지의 1981. 2. 1. 현재의 등급은 74등급이고, 같은란 1의(나)기재 대지의 위 1981. 2. 1. 현재의 등급은 70등급이며,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표에 의하면 위 74등급 토지의 평당시가론 금 180,000원이며, 70등급의 그것은 금 1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같은란 3의 (가), (나) 기재 건물의 위 1981. 2. 1. 현재의 과세표준 시가는 도합 금 65,636,371원이고, 같은란 1의 (다)기재 건물의 그것이 금 4,980,360원인 사실, 같은란 2기재 전화가입권 집기비품등의 가액이 금 3,007,498원이고 피상속인의 부채와 장례비등이 합계금 32,314,431원인 사실, 위 증여재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미 금 19,401,386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이 합계금 100,869,629원이 됨은 별지 제1, 상속재산 가액표의 당원의 산출가액란에 기재된 바와같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부의금 합계금 1,636,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당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200,000원 미만의것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과세가격에의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호증(부의금명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의자별로 금 200,000원 이상을 받은 사실은 없으니 위 부의금 합계금 1,636,000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겠는바, 위 각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및 방위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제2,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 1,360,357원, 방위세 금 272,07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위 금 1,360,357원, 방위세는 금 272,071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상속세금 1,360,357원, 방위세 금 272,0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