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1 판결
【판시사항】
증여받은 금액이 상위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71,312,650원이 아니라 15,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 2, ,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구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및 원고의 형수인 소외 1은 원고의 부 소외 2 소유의 원심판시의 부동산을 위 소외인을 대리하여 매도하고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중 금 110,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그중 금 38,687,350원은 원고의 형수인 위 소외 1이 워커힐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71,312,650원은 원고가 1978.11.17. 소외 3으로부터 동인이 경남기업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위 경남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분양대금으로 위 경남기업주식회사에 금 5,000,000원이 입금되고 위 동양증권주식회사에 주식매입대금으로 금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만든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중 원고가 위 금 100,000,000원은 아파트 청약부금이 약50,000,000원 주식매입한 것이 약 50,000,000원 사용한 것이라는 진술기재에 비추어 위 소외 3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역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금 71,312,650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가사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금 15,000,000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