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7 판결
【판시사항】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8.12.5 개정전의 법) 제29조의 4,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과 그 어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 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의4,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구 동법시행령(1978.12.31 대통령령 제9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31. 선고 83구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42조,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위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증여 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싯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78.1.16 증여받아 가지고 있다가 같은해 5.6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에 23,828,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증여받은 날과 양도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고 또 그 사이에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그 간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양도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과 이를 타에 양도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 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양도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보려면 우선 증여받은 날과 양도한 날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원고측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양도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