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702 판결
【판시사항】
군의관(소령)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가 원고소유 자금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부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24. 선고 83구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 2.경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위 대학 △△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과정을 수료하고 군의관으로 입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수 당시에는 소령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매수시 위 근로소득 및 기타 원고의 자기소유 자금을 이 사건 부동산매입대금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경우 그 매수대금의 일부가 원고의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그 상당의 금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달리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매입대금의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상속세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은 가정주부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4층 건물을 건축,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