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부동산-증여범례

체비지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신탁을 소정의 신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0. 2.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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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135 판결

【판시사항】

체비지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신탁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소정의 신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9.12.28 볍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32조의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신설 1993.12.31> [전문개정 1981.12.31]

상증세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삭제 <2018.12.3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삭제 <2015.12.15>

⑥ 제1항제1호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3.6.14. 선고 83누13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7. 선고 82구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 당원 1983.6.14. 선고 83누1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비지는 소외 1이 1973.12.28. 그의 아들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1980.8.28경 위 체비지를 포함한 동인이 낙찰받은 여러필지의 토지를 분산하여 그 위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소외 2의 매부인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만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는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