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부동산-증여범례

수증자가 자신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부담부증여 부정

모두우리 2020. 2.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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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4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그의 부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면서 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금원은 수증자자신의 채무이고 따라서 그 후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그 원리금을 수증자자신이 변제한 경우라면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지않고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행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전 문】

【원 고】 권오선

【피 고】 북대구 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증여세 1,712,173원 및 방위세 373,5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가 1982. 8. 31. 그의 부 권우택으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532-2 대 23평, 같은곳 1533 대 84평 및 각 지상의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8평, 부속 목조초즙 평가건 행랑 건평 12평 목조초즙 평가건 행랑 건평 4평등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간내에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부과당시 (1983. 11. 16.)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으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가액으로 함으로서 별지 세액산출내역표와 같이 1983년 수시분 증여세 1,712,173원 및 그 방위세 373,564원을 산출하여 이를 1983. 11. 16.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1982. 8. 24. 부인 소외 권우택으로 대금 1,8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위 신춘길의 다른 일부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다른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어차피 이유없고 ②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부인 위 권우택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권우택의 소외 주식회사 대구한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라는 것도 위 신춘길의 다른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다른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실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할려고 1982. 5. 20. 부인 위 권우택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위 주식회사 대구한신상호신용금고에 담보제공하여 같은달 22. 돈 2,000만원을 위 권우택과의 공동명의로 차용한 원고자신의 채무이고 따라서 그후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해 8. 24.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마치 매수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원리금을 원고자신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 제6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3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믿지 않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를 제외하면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