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부동산-증여범례

[민사]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제기하여 이송한 사례 (서울북부 2024나30244)

모두우리 2024. 11. 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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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나30244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2024나3024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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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b, c, d, e, l,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0875㎡는 원고 A의 소유로, 같은 별지2 도면 표시 e, f, m, l,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0875㎡는 원고 B의 소유로, 같은 별지2 도면 표시 f, g, h, m, f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0875㎡는 원고 C의 소유로, 같은 별지2 도면 표시 a, b, l, m, h, i, j, k,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45.4375㎡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예비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8을 각 원고들에게, 5/8를 피고에게 배당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도면 표시 a, b, i, j, a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0875㎡는 원고 A의 소유로, 별지3 도면 표시 b, c, h, i, b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0875㎡는 원고 B의 소유로, 별지3 도면 표시 c, d, g, h, c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0875㎡는 원고 C의 소유로, 별지3 도면 표시 d, e, f, g, d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9.0875㎡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143,046,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43,046,25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G과 D은 부부사이로서 그 자녀로 원고 A, B, C과 피고를 두었다.
나.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3. 1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1.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2022. 3. 23. 사망하였고, D은 2022. 10. 5.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망 G의 지분과 망 D의 지분을 순차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까지 망 G과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유물분할의 특별규정이라고 해석된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은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유물분할은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③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공유물분할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지분, 실제 점유위치, 분할 후의 재산의 사용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결정한다.
 ④ 심판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은 확정된 공유지분을 전제로 분할방법을 결정한다.
 ⑤ 상속재산은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인정되지만(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참조), 공유물은 현물분할과 가액분할이 원칙이고 전면적 가격배상은 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망 G 및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피고는 2024. 9. 3.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사정이 전속관할 위반을 제외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