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0(재판상청구-소멸시효)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소장에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일부만 시효중단, 선해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 나머지에 대해 소송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모두우리 2023. 8. 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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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추심금][공2022하,1235]

【판시사항】

[1]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등과 을 및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갑 등 및 을의 청구는 인용되고 병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자 그 후 갑 등이 정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갑 등과 을 및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갑 등 및 을의 청구는 인용되고 병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자, 그 후 갑 등이 정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등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만 청구한 경우 선행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로서 갑 등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갑 등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4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공2020상, 61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공2021하, 128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아이에프이지개발(이하 ‘아이에프’라 한다)은 인천 연수구 ○○신도시 △△△구역 지상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명의상 시행사인 피고에 대하여 2007. 4. 18. 자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따른 사업비 채권(이하 ‘이 사건 사업비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된 후, 2013. 3. 14. 피고와 이 사건 사업비 채권 등에 관한 정산 합의를 마쳤다. 

나. 소외 1, 소외 2는 2008. 9. 5. 이 사건 사업비 채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밖에 아이에프의 다른 채권자들도 2008.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비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들, 소외 3 및 주식회사 쓰리에스씨앤에프(이하 ‘쓰리에스’라 하고, 모두 합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소외 1, 소외 2 등 다수 압류채권자들로부터 각 집행채권을 양도받았다. 

그 액수는 원고 1이 21억 원, 원고 2가 8억 원, 원고 3이 1억 7,000만 원, 소외 3이 17억 5,000만 원, 쓰리에스가 1,526,440,000원 상당이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에프에 이 사건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2,729,064,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 등은 위 사업비 지급이 압류명령의 효력에 위반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160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2,729,064,000원을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다. 

마.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7. 7. 21. 원고들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6. 14. 원고들 및 소외 3의 추심금 청구는 인용하고 쓰리에스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압류채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2018.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위와 같이 선행소송에서 쓰리에스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들은 나머지 피압류채권을 추가로 추심하기 위하여, 2019.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압류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선행소송으로 인해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피압류채권액에 맞춰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각자 일부만 청구하였더라도 채권 전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나머지 부분에도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만 청구한 경우 선행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로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상사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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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추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익범)

【변론종결】
2019. 11.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4171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85,980,415원, 원고 2에게 108,944,920원, 원고 3에게 23,150,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85,980,415원, 원고 2에게 108,944,920원, 원고 3에게 23,150,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로 감축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2019. 1. 18.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 등”을 전부 “원고등”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 사업비 명목으로 아이에프에 2,729,064,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아이에프에 대한 사업비 지급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서 위 각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아이에프에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2,729,064,000원 중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 및 소외 3의 청구가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656,393,142원(= 2,729,064,000원 - 원고 1 903,030,872원 - 원고 2 344,011,761원 - 원고 3 73,102,499원 - 소외 3 752,525,7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남은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들에게, 그 추심의 범위에서 원고들이 아이에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인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 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아이에프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갖는 사업비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2009. 9. 24.부터 2009. 12. 18.까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이에프에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 최종 사업비 지급일인 2009. 12. 18.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14. 피고와 아이에프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합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1. 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유효하게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7. 2. 1.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선행소송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각자의 추심금 중 일부만 청구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들이 지급을 구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하고, 설령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추심금 전부에 관하여 지급을 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일부에 대하여만 인용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피압류채권은 법원의 공적인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판결이 확정된 2018. 7. 8.부터 6월이 경과한 2019. 1. 9.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등이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에 대하여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 선행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2018. 6. 14.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903,030,872원, ② 원고 2에게 344,011,761원, ③ 원고 3에게 73,102,499원, ④ 소외 3에게 752,525,72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면서, 쓰리에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합의일로서 피고의 채무 승인일로 볼 수 있는 2013. 3. 14.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3. 선행소송에서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을 원고등이 양수한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한 소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선행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원고들이 보유한 피고에 대한 추심금 전액에 대하여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 범위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2002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등이 선행소송에서 각자의 채권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분만의 지급을 구한 것은,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믿고 한 것으로서 쓰리에스가 양수한 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등이 선행소송에서 피압류채권 전액을 양수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청구취지로 하여 소송상 청구한 이상, 원고등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피압류채권을 청구하려는 의사로 일부만을 청구하였을 뿐, 그 취지는 피압류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추심명령이 경합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52조 참조), 특히,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 총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선행소송과 같은 경우, 채권자들이 각자 보유한 추심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각자 보유한 채권 비율로 안분하여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의 지급을 구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등은 그들이 보유한 추심채권 전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로 선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시효중단 사유로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의 범위는 반드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등 참조).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쓰리에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가 아닌 점, 원고등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압류채권 전부를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부분만을 구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소송에서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권리의 존재가 인용되어 공적으로 확인될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들의 선행소송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압류채권에 대해서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잔존 피압류 채권 중 원고 1에게 285,980,415원[656,393,142원×원고 1 채권 21억 원/원고등의 채권양수금액 합계액 48억 2,000만 원], 원고 2에게 108,944,920원[656,393,142원×원고 2 채권 8억 원/48억 2,000만 원], 원고 3에게 23,150,795원[656,393,142원×원고 3 채권 1억 7,000만 원/48억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갑석 김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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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417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장성관)

【피 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익범)

【변론종결】
2019.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85,980,415원, 원고 2에게 108,944,920원, 원고 3에게 23,150,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인천 (주소 생략)(○○신도시 △△△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힐스테이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 사업부지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담당한 명의상 시행사이다. 주식회사 아이에프이지(IFEZ)개발(이하 ‘아이에프’)은 인허가업무,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권 등 전체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 시행대행사이며,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수급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다. 

2) 원고들은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아이에프에 대한 집행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다. 

나.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4. 18.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 아이에프, 시공사 현대건설, 대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아이에프가 시행대행사로서 전체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업무, 피고가 자금관리대리사무 및 명의상 시행사로서의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수탁관리형)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수탁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관리형 토지신탁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위탁대상 신탁사무
전형적 분양형 토지신탁에서의 피고가 직접 수행하는 신탁사무, 즉, 건축 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시공사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설계계약·감리계약 등(이하 ‘재위탁대상 신탁사무’라 한다)은 현대건설과 협의 하에 아이에프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아이에프가 대행한다.
2. 위 제1항의 경우 아이에프와 피고는 “재위탁대상 신탁사무” 대행용역계약을 추후 체결하기로 하며, 위 용역계약에 대한 보수는 “신탁원본 등”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제21조 제2항에 의한다.
3. 수탁관리사무 및 승계계약체결
피고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명시한 업무(주1), 분양계약자 현황파악, 본 사업의 자금수지 현황파악 등 일반적인 신탁사무(이하 “수탁관리사무”라 한다)만 직접 수행하기로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위 제1항의 “재위탁대상 신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계약은 인·허가 등 필요시 피고 명의로 체결하거나, 아이에프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36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자금의 지급 방법)
1.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은 필요자금 지급기일 3영업일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인출을 서면으로 청구한다.
2. 피고는 제출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인출요청서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해관계자의 동의, 관련 증빙의 첨부, 용도 및 지급시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동의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업무주1)

 

2)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주들과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위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위탁자 OOO(이하 “갑1”이라 함), 위탁자의 시행대행사 아이에프, 수탁자 피고, 시공사 현대건설은 ○○신도시 △△△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일반조건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수탁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신탁수익의 사용) ① “갑1”, 아이에프, 피고, 현대건설은 준공 후 3월 이내에 “본 사업”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신탁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1. 제1순위 : “갑1”, 아이에프, 현대건설이 합의한 “갑1”에 대한 우선공급분 50평형
2. 제2순위 : “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제3순위 : 특약조건 제2조에 따라 아이에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보수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들의 집행채권 양수

1) 아이에프에 대한 채권자 주식회사 아이엘케이(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대가디앤씨),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채권자들을 ‘압류채권자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이에프(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압류채권의 유형은 ① 이익금 청구권(제1유형), ②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제2-1유형), ③ 용역비, 업무추진비, 사무실운영관리비, 수익금액 청구채권(제2-2유형), ④ 용역보수비, 운영비, 수익금 채권(제3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건번호 채권자(양수인) 제3채무자(피고송달일) 청구금액(집행채권) 피압류채권
2008타채20653 소외 6 1. 피고 950,000,000원 제2-1유형
소외 7(원고 1) 2. 현대건설(2008. 9.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50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
2008타채20792 소외 6 1. 피고 1,150,000,000원 제2-1유형
소외 7 (원고 1) 2. 현대건설(2008. 9.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505호, 제506호, 제86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각 공정증서정본)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
2008타채19424 소외 4 피고 400,000,000원 제2-2유형
(원고 2) (2008. 8.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865호, 제8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용역비, 업무추진비, 사무실운영관리비, 수익금액 청구채권
2008타채19425 소외 5 피고 400,000,000원 제2-2유형
(원고 2) (2008. 8.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721호, 제72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용역비, 업무추진비, 사무실운영관리비, 수익금액 청구채권
2008타채19563 소외 8 1. 피고 160,000,000원 제2-1유형
(원고 3) 2. 현대건설(2008. 9.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7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
2009타채34961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 1. 피고 2,100,000,000원 제2-1유형
(원고 3) 2. 현대건설(2009. 11.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 증서 2009년 제658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
2009타채5985 소외 9 소외 10 1. 한국자산신탁 1,749,999,500원 제3유형
소외 11 (소외 3) 2. 현대건설(2009. 3.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503호, 제723호, 제86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용역보수비, 운영비, 수익금 채권
2009타채36780 주식회사 아이엘케이 피고 933,534,240원 제1유형
(쓰리에스) [2009. 12. 7. (가압류송달일2008. 7. 9.)] [광주고등법원 2009나7341(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600호) 위약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이익금 청구권

2) 압류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쓰리에스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아이에프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원고들과 쓰리에스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양도일시 양도인 양수인 양도채권[합계액]
2016. 11. 19.   원고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504호 약속어음금 9억 5,000만 원
소외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505호 약속어음금 4억 7,500만 원
소외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506호 약속어음금 4억 7,500만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863호 약속어음금 2억 원
  [합계액 21억 원]
2014. 12. 20.   원고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721호 약속어음금 2억 원
소외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722호 약속어음금 2억 원
소외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865호 약속어음금 2억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866호 약속어음금 2억 원
  [합계액 8억 원]
2016. 7. 19. 소외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754호 약속어음금 1억 6,000만 원
2016. 7. 22. 아람종합 건설 주식회사 원고 3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공정증서 2009년 6582호 약속어음금 2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
  [합계액 1억 7,000만 원]
2016. 6. 28. 소외 9 소외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503호 약속어음금 9억 5,000만 원
소외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723호 약속어음금 2억 원
소외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864호 약속어음금 6억 원
  [합계액 17억 5,000만 원]
2016. 6. 15. 주식회사 대가디앤씨 쓰리에스 광주고등법원 209나7341호(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600호) 위약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원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6.부터 2010.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액 1,526,443,492원]
 

라. 채권압류금액의 유보 합의와 피고의 자금집행

1) 피고는 2009. 9. 21.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약정 제35조, 제36조상의 자금집행순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유보하고, 추후 그 이외의 자금집행의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은 협의 하에 지급제한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유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자금집행이 필요하다는 아이에프의 요청에 따라 자금인출요청일자에 맞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29,064,000원의 자금을 집행하여 아이에프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자금인출요청일자 지급금액 지급명목
1 2009. 9. 24. 828,464,000원 시행사운영비 800,000,000원
지주관련비용 28,464,000원
2 2009. 10. 19. 100,000,000원 시행사운영비
3 2009. 11. 18. 100,000,000원 시행사운영비
4 2009. 11. 27. 1,600,000,000원 탄현 분양보증금 1,350,000,000원
코레츠 분양보증금 250,000,000원
5 2009. 12. 18. 100,600,000원 법무비용 600,000원
시행사운영비 100,000,000원
합계   2,729,064,000원  

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 합의

1) 그 후 2011. 1. 17.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건물이 준공되었고, 2013년경까지 위 건물의 분양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13. 3. 14.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하면서, 아이에프의 채권자들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이에프의 시행이익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가)압류 등을 한 채권 중 2,729,064,000원을 유보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하였다. 

바. 선행소송의 소 제기 및 판결의 확정

1) 원고들과 소외 3, 쓰리에스(이하 ‘원고들 등’)는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160호(이하 ‘선행소송’)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압류채권자들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선택적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유보금 2,729,064,000원에 대하여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위에 따른 유보금 청구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자의 지위에 따른 추심금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21. ‘압류채권자들이 신탁행위로 정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등 지급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들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79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4. 원고들 등의 유보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는 쓰리에스를 제외한 원고들과 소외 3의 청구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법원의 이 부분 판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압류채권의 존부
■ 피압류채권의 특정
-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①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기한 아이에프의 피고(또는 현대건설)에 대한 사업비채권, ② 위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기한 아이에프의 피고(또는 현대건설)에 대한 이익금채권, ③ 아이에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행용역계약(위 사업약정 제6조 및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참조)에 기한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용역보수채권 등 3개의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 실제로 아이에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피압류채권으로 특정된 위 3개의 채권 중에서 ①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비채권 뿐이다.
- 결국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미친다.
■ 제3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원고들 등의 피고에 대한 각 추심권능상 피압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순번 채권자 피압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① 사업비 ② 이익금 ③ 용역보수
1 원고 1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있음
2 원고 2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있음
3 원고 3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있음
4 소외 3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있음
5 쓰리에스 없음
 
-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쓰리에스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이익금채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3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
2. 피압류채권의 액수
-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아이에프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2,729,064,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고, 피고로서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과 소외 3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쓰리에스가 승계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압류채권으로서 위 2,729,064,000원 상당은 여전히 존재한다.
3. 결론
- 피고는 원고들 등 중 쓰리에스를 제외한 원고들과 소외 3에게 추심금 2,729,064,000을 위 원고들 등이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양도받아 아이에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선행소송에서 원고들 등은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을 원고들 등이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양도받아 아이에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쓰리에스의 채권양수금액을 포함)주2) 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903,030,872원, ② 원고 2에게 344,011,761원, ③ 원고 3에게 73,102,499원, ④ 소외 3에게 752,525,726원, ⑤ 쓰리에스에게 656,393,14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원고들과 소외 3이 구하는 바와 따라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903,030,872원주3) , ② 원고 2에게 344,011,761원주4) , ③ 원고 3에게 73,102,499원주5) , ④ 소외 3에게 752,525,726원주6)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2,729,064,000원 중 선행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656,393,142원(= 2,729,064,000원 - 원고 1 903,030,872원 - 원고 2 344,011,761원 - 원고 3 73,102,499원 - 소외 3 752,525,72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각자의 채권양수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 등은 선행소송에서 각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으로, ① 원고 1은 2,100,000,000원, ② 원고 2는 800,000,000원, ③ 원고 3은 170,000,000원 ④ 소외 3은 1,750,000,000원, ⑤ 쓰리에스는 1,526,443,492원의 집행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는데, 위 집행채권 중 각 일부, 즉 2,729,064,000원을 원고 1 등의 채권양수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① 원고 1 903,030,872원, ② 원고 2 344,011,761원, ③ 원고 3 73,102,499원, ④ 소외 3 752,525,726원, ⑤ 쓰리에스 656,393,142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각 돈 상당의 피압류채권을 추심 청구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하여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압류채권인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채권 2,729,064,000원 중 각 원고들이 특정하여 청구한 부분, 즉 ① 원고 1은 903,030,872원, ② 원고 2는 344,011,761원, ③ 원고 3은 73,102,499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사업비채권 2,729,064,000원 중 원고들 및 소외 3의 청구 및 인용 금액 합계 2,072,670,858원(= 원고 1 903,030,872원 + 원고 2 344,011,761원 + 원고 3 73,102,499원 + 소외 3 752,525,726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심금 청구이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아이에프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2,729,064,000원은, 피고의 아이에프에 대한 사업비채무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아이에프에게 위 2,729,064,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아이에프에 대한 사업비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아이에프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2,729,064,000원 중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 및 소외 3의 청구가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56,393,142원(= 2,729,064,000원 - 원고 1 903,030,872원 - 원고 2 344,011,761원 - 원고 3 73,102,499원 - 소외 3 752,525,7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서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유효하게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들에게 그 추심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양도받아 아이에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인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 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아이에프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업비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피고는 아이에프의 자금집행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 9. 24.부터 2009. 12. 18.까지 아이에프의 사업비 지급 요청이 있었으며 피고 역시 위 요청일에 맞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이에프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사업비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1. 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유효하게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7. 2. 1.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선행소송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참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을 원고들, 소외 3과 쓰리에스의 각 채권양수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돈, 즉 ① 원고 1은 903,030,872원, ② 원고 2는 344,011,761원, ③ 원고 3은 73,102,499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고,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의 위 청구 부분 중 원금이 모두 인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이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위 2,729,064,000원 중 일부로 특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이상 선행소송의 청구금액 합계가 2,729,064,000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일부를 특정하여 청구한 것은 2,729,064,000원을 각자의 채권양수비율에 따라 안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각 청구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결을 구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압류채권은 2,729,064,000원 중 선행소송에서 원고들 및 소외 3이 인용 판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56,393,142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행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압류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재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성중(재판장) 김선범 강수민


주1) 본 사업의 각종 계좌 개설 및 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

주2) 채권양수금액 합계액 6,346,443,492원 = 원고 1 2,100,000,000원 + 원고 2 800,000,000원 + 원고 3 170,000,000원 + 소외 3 1,750,000,000원 + 쓰리에스 1,526,443,492원

주3) = 추심금 2,729,064,000원 × (채권양수금액 2,100,000,000원 ÷ 채권양수금액 합계 6,346,443,492원)

주4) = 추심금 2,729,064,000원 × (채권양수금액 800,000,000원 ÷ 원고들의 채권양수금액 합계 6,346,443,492원) 

주5) = 추심금 2,729,064,000원 × (채권양수금액 170,000,000원 ÷ 채권양수금액 합계 6,346,443,492원)

주6) [= 추심금 2,729,064,000원 × (채권양수금액 1,750,000,000원 ÷ 채권양수금액 합계 6,346,443,492원)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41711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