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8(소멸시효중단사유)

한 개의 채권 중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이 문제된 사안

모두우리 2023. 10. 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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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0.12. 선고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구상금(본소), 공사대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양수금][집23(1)민,79;공1975.4.15.(510),8348]

【판시사항】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채권의 일부청구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판결요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민중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피고, 상고인】 신풍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27. 선고 73나220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금 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금 500,00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중앙강건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주문에 의하여 1969.9.24부터 같은 해 11.18까지 스틸샷슈 469개, 스틸스라이딩 샷슈 9개, 마리온 2개를 납품하여 피고회사 제2공장신축공사에 사용되었는데, 피고회사는 이 납품대금 2,479,500원을 같은 해 11.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이래 그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비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으며 소론 제1심증인 신한목은 갑 제5호증의 1 내지4(각 납품서)에 각각 그 인수인으로 서명날인되어 있는 박영복, 김교관이 모두 위 공사수급인인 위 증인이 채용한 현장대리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논지가 말하는 대로이지만 위 증인은 원심에서 증인은 기술적인 지원만 한것이고 사실상 주문은 피고회사가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이 분명하니(기록 241정) 원심이 위 갑호증과 그 증인의 증언 및 기타 원판결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 중앙 강건주식회사가 이 사건 물품들을 납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소론과 같은 상반 모순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위 증인은 원심법정에서 본건 스틸샷슈를 중앙강건에 주문한 것이 증인 개인자격으로 하였다고 진술하던 것처럼 1심증인 신문조서에 기재되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상 주문은 피고회사가 하였다고 제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그 증인의 1심에서의 위 증언부분을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중앙강건주식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스틸샷슈’등 납품대금채권의 약정이행기가 1969.11.30이였는데 이 대금채권 2,479,500원과 이에 대한 1969.12.1부터 1972.8.31까지의 지연손해금 216,951원 합계 금 2,696,451원을 중앙강건으로부터 양수한 원고는 민법 제163조 6호나 3호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성일 이전인 1972.10.14 피고회사에 이를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72.11.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최고를 하였던 위 1972.10.14에 이 사건 채권전부에 관하여 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사건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1972.11.18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양수채권 2,696,451원중 우선 그 일부인 금 500,000원만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였다가 1973.9.10에 이르러 이 사건 채권 전액으로 그 청구를 확장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한 위 1973.9.10은 원판시 지급약정기일인 1969.11.30부터 3년이 경과한 때이고 또한 원심인정의 최고일인 1972.10.14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생각하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법리와 민사소송법 제238조 및 제23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0.4.14. 선고 69다597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은 그 소제기당시의 청구금액인 금 500,000원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채권전부에 관하여 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러한 취지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금 5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중 위 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로 하고 금 500,000원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추심금][공2022하,1235]

【판시사항】

[1]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등과 을 및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갑 등 및 을의 청구는 인용되고 병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자 그 후 갑 등이 정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갑 등과 을 및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갑 등 및 을의 청구는 인용되고 병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자, 그 후 갑 등이 정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등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만 청구한 경우 선행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로서 갑 등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갑 등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4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공2020상, 61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공2021하, 128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아이에프이지개발(이하 ‘아이에프’라 한다)은 인천 연수구 ○○신도시 △△△구역 지상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명의상 시행사인 피고에 대하여 2007. 4. 18. 자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따른 사업비 채권(이하 ‘이 사건 사업비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된 후, 2013. 3. 14. 피고와 이 사건 사업비 채권 등에 관한 정산 합의를 마쳤다. 

나. 소외 1, 소외 2는 2008. 9. 5. 이 사건 사업비 채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밖에 아이에프의 다른 채권자들도 2008.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비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들, 소외 3 및 주식회사 쓰리에스씨앤에프(이하 ‘쓰리에스’라 하고, 모두 합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소외 1, 소외 2 등 다수 압류채권자들로부터 각 집행채권을 양도받았다. 

그 액수는 원고 1이 21억 원, 원고 2가 8억 원, 원고 3이 1억 7,000만 원, 소외 3이 17억 5,000만 원, 쓰리에스가 1,526,440,000원 상당이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에프에 이 사건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2,729,064,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 등은 위 사업비 지급이 압류명령의 효력에 위반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160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2,729,064,000원을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다. 

마.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7. 7. 21. 원고들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6. 14. 원고들 및 소외 3의 추심금 청구는 인용하고 쓰리에스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압류채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2018.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위와 같이 선행소송에서 쓰리에스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들은 나머지 피압류채권을 추가로 추심하기 위하여, 2019.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압류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선행소송으로 인해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피압류채권액에 맞춰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각자 일부만 청구하였더라도 채권 전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나머지 부분에도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만 청구한 경우 선행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로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상사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한편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47396 판결 등 참조).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2017. 1. 5.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반소장에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청구로 4억 원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피고는 2018. 8. 24. 제1심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을 1,189,435,536원으로 확장하는 취지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2019. 9. 20. 원심법원의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청구한 4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를 중단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6. 1.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2019. 8. 20.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15. 7. 22.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긴 2019. 9. 16.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음 


☞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915,592,878원 중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17. 8.경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하여 중재신청은 법률상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1. 5.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실은 소송상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바, 이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관한 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한편 중재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청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설령 피고가 명시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그러한 주장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등 피고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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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0860(본소)  구상금   2020다210877(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영준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보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환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515,592,8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참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공사대금][공2003.4.15.(176),891]

【판시사항】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

[2]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2]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085 판결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공1976, 9498)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공1976, 9498)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66 판결(공1980, 1274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633 판결(공1982, 7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634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968, 81다카476 판결(공1982, 52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968, 81다카476 판결(공1982, 52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 판결(공1987, 78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1516, 1523, 88다카10029, 10036 판결(공1989, 60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공1992, 28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공1992, 2872)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공1990, 363)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공1992, 1419)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공1994상, 17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공1995하, 2371)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진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동양시스템즈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 1. 선고 98나659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11. 7.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한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진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북 김제 소재 축협사료공장의 "기계설비 등 운용제어 시스템의 제작설치공사" 중 피고의 주업종인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고압전기제어판넬(ACB PANEL), 저압전기제어판넬(MCC PANEL), 현장설치제어배전반(LOCAL PANEL), 주요공정배치제어배전반(MAIN GRAPHIC PANEL) 등의 제작·설치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불조건은 선급금 20%, 잔액 기성 BASE(단, 시운전 후 20%), 납품기한은 1995. 6.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 받으면서, 계약 체결 후 사양변경 및 수량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쌍방은 즉시 계약 내용의 수정에 관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변경시 원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신규 물품인 경우 쌍방이 합의, 금액을 산출하여 잔금 지불시 정산하며(계약서 제7조), 원고가 계약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분할 납품의 경우로서 이미 검사를 끝내고 납품한 물건에 대하여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계약서 제13조)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 이후 위 기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 수량이 변경되는 등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의 직원이 수시로 사양, 수량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른 납품기한의 연장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 오면서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양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을 요구하여 오던 중, 1995. 7. 15. 원고와 피고는 납품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여 원고가 같은 해 8. 10. 이내에 제작 가능한 물량만 소화하고, 제작이 불가능한 물량은 피고가 소개하는 업체에 발주케 하여 같은 해 8. 5.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약속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사양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진행을 거부하여 같은 해 7. 20.에는 원고와 피고가 사양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정산 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정산 후 재계약을, 피고는 시운전 완료 후 정산을 각 주장하고, 정산 방법에 관하여도 원고는 실투입 경비를 기준으로, 피고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할 것을 주장하여 협의가 결렬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7. 24. 원고의 계약금액 증액요구와 이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원고가 납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모든 작업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작업 물량 중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 내역을 알려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해약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단가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회신한 사실, 그런데 한진건설이 피고에게 공기 준수에 관한 독촉을 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공사재개를 제안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 27. 납품기한을 같은 해 8. 12. 이내로 조정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7. 31. 판금 및 도장업체의 하기 휴가기간, 재하청업체의 업무중복 및 하계휴가, 자재 납품 업체의 발주자재 미입고 등을 이유로 납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오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같은 해 8. 4. 원고가 같은 달 12.까지 약정한 물품을 전부 납품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며, 그 때까지 완성된 물품은 피고가 인수하고, 반재품, 자재 등을 구입원가로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8. 12.까지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양 및 수량의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재조정 또는 재계약만을 요구하면서, 제작 작업을 지연시켜 원고와 피고가 최종적으로 1995. 7. 15. 약정한 납품기한인 같은 해 8. 10. 및 그 후 피고가 제시한 같은 해 8. 12.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같은 해 8. 4.자 해제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66 판결, 1981. 11. 24. 선고 81다633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등 참조),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085 판결, 1989. 3. 14. 선고 88다1516, 1523 판결, 88다카10029, 100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에 의한 설계 및 사양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가되고 공사일정이 지연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1995. 7. 15. PANEL 납품일정을 협의하여 원고가 BAGGING LOCAL PANEL 7면은 같은 해 7. 29.까지, FLAKE LOCAL CONTROL PANEL 5면과 LIQUID LOCAL CONTROL PANEL 2면은 같은 해 8. 10.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PELLET 7면, BULK 1면, EXPANDER 5면, BULK 2면 등 기타 PANEL은 피고가 소개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같은 해 8. 5.까지 원고가 납품하며, MAIN GRAPHIC PANEL은 같은 해 8. 10.까지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일정은 같은 해 7. 22.까지 재협의하기로 합의하고(을 제30호증의 1, 기록 273면), 같은 해 7. 20. 설계 및 사양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정산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실투입경비를 기준으로 한 추가공사대금을 정한 후 재개약을 체결한 다음 후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정산 및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되 정산시점은 시운전 완료 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의가 결렬된 사실(을 제30호증의 2, 기록 274면), 피고는 같은 해 7. 20.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원고에게 전화로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갑 제15호증의 1, 기록 1000면) 같은 해 7. 24.에 이르러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관련 작업을 별도 통보시까지 중지하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작업 물량 중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 내역을 알려달라고 통보하자(을 제31호증의 1, 기록 275면), 원고는 같은 해 7. 24. 자신이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삼정시엔엠시스템(이하 '삼정시엔엠시스템'이라 한다)에게 같은 해 4. 19. 발주한 MOSAIC BOARD 제작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후(갑 제6호증의 2, 기록 787면), 같은 해 7.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작업이 중단된 작업 물량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물품에 대한 단가는 먼저 해약합의가 이루어진 후 협의할 것을 회신한 사실(을 제31호증의 3, 기록 277면),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기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같은 해 7. 26. 한진건설이 피고에게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을 제32호증의 1, 기록 278면)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정산협의를 약속하며 물품의 납품기일을 조정하여 계속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7. 27. BAGGING MCC G/B PANEL 7면은 같은 해 8. 15.까지, FLAKE LOCAL MCC PANEL 4면은 같은 해 8. 18.까지, LIQUID LOCAL MCC PANEL 2면은 같은 해 8. 22.까지, FLAKE LOCAL GRAPHIC PANEL 1면은 같은 해 8. 25.까지, MAIN G/B PANEL 1면은 같은 해 8. 31.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할 수 있고, PELLET LOCAL MCC G/B PANEL 7면, BULK LOCAL MCC G/B PANEL 2면, EXPANDER LOCAL MCC G/B PANEL 5면은 피고가 추천하는 업체인 현우계전 주식회사(이하 '현우계전'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같은 해 8. 15.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납품할 수 있다고 회신하는 한편(갑 제14호증, 기록 999면; 을 제33호증, 기록 280면), 같은 해 7. 29. PANEL 재료비를 83,590,000원, 인건비를 88,490,000원으로 계산하여 향후 납품할 공사부분의 정산에 필요한 내역서를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 원고가 정산을 요구하는 액수가 피고가 예상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자 피고는 다시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납기일정을 같은 해 8. 12. 이내로 조정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7. 31. 피고에게 피고의 추천으로 원고가 하도급을 준 현우계전이 각 업체의 휴가일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해 8. 31.까지 납품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갑 제7호증의 2, 기록 789면)을 토대로 납품기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제36호증, 기록 286면), 피고는 위 통보를 받자마자 같은 날 원고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하고, 같은 해 8. 4. 원고가 같은 달 8. 12.까지 약정한 물품을 전부 납품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며, 그 때까지 완성된 물품은 피고가 인수하고, 반재품, 자재 등을 구입원가로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8. 12.까지는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같은 해 8. 9. 원고가 완성하지 못한 나머지 LOCAL PANEL의 납품을 위하여 현우계전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납품기한을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였고(을 제43호증의 1, 기록 1351면), 같은 해 8. 23. MOSAIC BOARD의 납품을 위하여 삼정시엔엠시스템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납품기한을 같은 해 8. 30.까지로 정한 사실(을 제45호증의 1, 기록 1367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통보를 한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정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원고는 같은 해 9. 26. 피고에게 실공사비 금 267,900,000원의 정산금지급을 요구한 사실(갑 제9호증, 기록 792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이후 피고의 설계 및 사양변경으로 인하여 총 공사대금이 증가되는 한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7. 15. 공사일정의 변경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1995. 7. 20.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7조에 의한 설계 및 사양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날부터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가 1995. 7. 27.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납품기한을 다시 제시하고, 설계 및 사양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협의에 착수하였으나 원고가 제시하는 정산금액이 피고의 예상을 초과하자 피고는 재차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다음 피고의 두차례에 걸친 공사중단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1995. 8. 12.까지는 납품을 완료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995. 8. 12.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1995.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및 사양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경협의를 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의 정산 및 재계약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요청받고 1995. 7. 27. 피고에게 새로운 공사일정을 제시하고 향후 공사내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한 1995. 8. 4. 당시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공급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원고의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원고 몰래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원고가 1995. 9. 26. 피고에게 기성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등 참조),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때까지 기성고를 지급하되 그 기성고의 산정은 계약 당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약정(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물품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키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투입한 재료비는 금 133,088,812원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시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로 금 302,119,380원, 인건비로 금 19,200,000원, 현장설치비로 금 2,000,000원, DWG. DOCUMENT FEE로 금 2,500,000원, GENERAL OVERHEAD로 금 6,180,620원, 기업이윤으로 금 3,000,000원 등 합계 금 335,000,000원을 제시한 후 그 가격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18%(302,119,380원 / 33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총 공사비에서 재료비 및 나머지 노무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후 원고가 실제 시공한 공사의 내용이 제조 물품의 사양이나, 수량, 부품 제조사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등 요소들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총 공사비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추산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해제시까지의 원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를 계산하면 금 147,581,295원(재료비 133,088,812원 / 90.18%)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기성고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선급금 내지 기성고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금 201,000,000원{(73,700,000+147,000,000)/1.1}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고 대금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원고가 기성부분에 투입된 재료비가 금 133,088,812원으로,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투입한 재료비가 금 150,142,959원으로 각 감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설계 및 사양변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변경된 공사대금이 원계약상의 공사대금보다 감액된 금 314,073,820원{(금 133,088,812원+금 150,142,959원)/90.18%}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전제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제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요구서를 제출하고(을 제40호증, 기록 799면),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을 제34호증의 1, 2, 기록 281면) 위 각 서류를 원고와 피고가 최초 계약시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견적서와 대비하여 설계 및 사양이 변경된 부분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정산원칙인 ① 원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② 신규 물품인 경우 쌍방이 합의,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공사대금을 산출한 후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기록 621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성고비율인 48.72%{286,977,786원/(286,977,786원+301,936,650원)}를 적용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신규 물품에 대한 정산금액의 산정에는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한 재료비가액 및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가 참고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법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원고의 기성부분에 대한 재료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원공사대금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성공사비를 추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해제시까지 원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를 계산한 조치는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 및 기성공사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기성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약정 공사비는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공사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조정된 공사대금인 합계 10,268,310,777원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기성 공사비를 합계 4,884,600,467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성 공사비의 산정 방법,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7. 1. 5.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반소장에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청구로 400,000,000원을 청구하며,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8. 8. 24. 위 공사대금채권의 청구금액을 1,189,435,536원으로 확장하는 취지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3)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2019. 9. 20. 원심법원의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로 청구한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를 중단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6. 1.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2019. 8. 20.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변론기일에, 피고가 2015. 7. 22.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긴 2019. 9. 16.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4)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915,592,878원 중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17. 8.경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하여 중재신청은 법률상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이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473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1. 5.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실은 소송상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바, 이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관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중재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청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설령 피고가 명시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그러한 주장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등 피고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515,592,8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223;공1985.4.1.(749) 446]

【판시사항】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9. 선고 84구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는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하고 동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납세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위 제28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는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그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전부에 미치는가 하는 점에 있다. 

2. 원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1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참조).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1977.11.15. 사망한 데 따른 상속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8.2.16.부터 기산되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8.3.16. 상속세 금 740,024원 동 방위세 금 148,004원을 부과하고 원고들로부터 그 부과액을 납부받았다 할지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여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1983.2.15.로써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 후인 1983.4.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921),1541]

【판시사항】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앞으로 법원의 신체감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68조 나. 제75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4.14. 선고 69다597 판결(집18①민319)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83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 당원 1975.2. 25. 선고 74다1557 판결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4,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1심 법원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소장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상,618]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70조 [2]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2. 20. 선고 2018나52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2008. 10. 31.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장에는 ‘일부청구’라는 제목하에 “원고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확한 금액은 추후 피고로부터 생활기본시설 관련 자료를 받아 계산하도록 하고 우선 이 중 일부인 2,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16.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808,2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써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장 등에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지만 이 사건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2]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의미 및 여기에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 피해자인 갑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때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 근로복지공단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을 주장하며 을 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의 소 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갑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권리를 승계하였고, 갑의 승계인인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소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날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갑의 소 취하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70조 [2] 민법 제169조, 제170조 [3]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공2020상, 618)
[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공1994하, 207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공1997상, 1576)

【전 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12. 선고 2016나61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무승인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또는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 상해등급 7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 5,000,000원 중 잔여액 15,010원 이내에 있고,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장애등급 12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515,010원(= 15,010원 +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1. 6. 16.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5. 7. 22.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3. 4. 9.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다음으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중 잔여액 15,010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본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잔여액 15,010원의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라. 마지막으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의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본다.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 한편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치고(민법 제169조), 여기서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참조)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4.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청구 항목별로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청구 내용을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및 장래의 치료비와 보조구 등의 구입비용, 파손된 자전거의 수리비용, 위자료로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소장 제출 당시부터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도 판결을 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2013. 4. 9. 피해자의 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해자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소 제기 이후인 2013. 11. 15. 원고로부터 장해급여 56,414,910원을 지급받고서 2015. 6. 17.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장해급여 지급에 따라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에 관하여 피해자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면서 2015. 7. 22. 피고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의 위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13. 11. 15.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인 12,5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승계인인 원고가 피해자의 위 소취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가 대위취득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인 12,5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던 2013. 4. 9. 중단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2013. 4. 9. 소 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2015. 6. 17.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한 이상 원고의 구상금 1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5]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5]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4]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9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5]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공2018상, 30)
[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공1991, 1617)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공2019하, 1713)
[4]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공2019상, 721)
[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공2008하, 16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3,193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8865, 28872, 288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였다. 

1)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된다. 

2) 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연 750%의 상여금은 ‘약정 통상임금(= 기본급 + 통상수당) +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또는 특근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된다. 

3)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4)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이 연장·야간근로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피고는 연장·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과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지급되었다. 

5) 한편 일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15일 이상 만근한 경우에만 ‘통상수당’과 ‘기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여금은 임금규정상 통상수당 및 기타수당과 지급 근거와 기준을 달리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물론,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15일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앞서 본 상여금 산정기준에 따른 상여금 전액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실제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작업 준비시간, 청소, 교육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단체협약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무 시 중간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되, 야간근무 시에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근태관리규정에 따르면, 소정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근태관리규정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생산직에 대하여 2시간마다 10분간의 중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야간정규근무 시 15분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3. 2.까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이른바 ‘10+10제’[생산직 근로자가 2교대로 나뉘어 각각 10시간(= 정규근무시간 8시간 + 연장근무시간 2시간)씩 근로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4) 1조의 정규근무시간은 2시간 근무(08:30~10:30), 10분 휴게(10:30~10:40), 1시간 50분 근무(10:40~12:30), 중식(12:30~13:30), 2시간 근무(13:30~15:30), 10분 휴게(15:30~15:40), 1시간 50분 근무(15:40~17:30)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1조의 연장근무시간은 2시간으로, 15분 휴게(17:30~17:45), 1시간 45분 근무(17:45~19:30)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5) 2조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은 1조와 그 구성이 동일하다. 1조의 정규근무시간과 다른 점은 최초 시업시각이 20:30이고, 휴게시간이 각 10분이 아니라 각 15분이라는 점이다.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은 1조와 동일하게 15분이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중식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8시간인 점에서,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휴게시간’으로 책정된 시간 역시 근로시간인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근태관리규정은 정해진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무한 경우 정상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오랫동안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종업시각까지 근무한 경우 정규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한 것(‘정상’)으로 근태처리해 왔다. 또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단체협약·근태관리규정의 내용, 피고의 근태처리 결과 등은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과 그 본질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 양측은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오랫동안 이를 유지하였다. 

4) 한편 생산직 근로자가 약 2시간씩 제공하는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 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 중단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2012. 9. 17. 단체협약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의 노사는 주 5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라 2004. 7. 16.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였다. 이후 단체협약의 휴일 및 휴가 조항에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노동시간 조항에서는 “휴무하는 매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2) 2010. 9. 7.자 임금규정에서는, 유급 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다른 휴일근로와 같은 내용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3) 피고 노사는 2012. 9. 17.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토요일을 주휴일과 같은 휴일로 규정하면서, 노동시간 조항 중 토요일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 이후에도 임금규정상 유급 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50% 지급 조항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4) 2012. 9. 17. 단체협약 개정 전후로 피고는 근로자의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다른 휴일근로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노조 전임자·파견자에게 단체협약상 불이익처우금지 규정에 따라 동종·유사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노사 합의에 따라 생산직 노조 전임자에게 월 65시간의 연장근로시간, 기술직 노조 전임자에게 월 50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노조 전임 또는 상급기관으로 파견되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월 50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일반직 노조 전임자에게 월 16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을 인정하였다. 

2) 이와 같이 피고가 노조 전임자·파견자에 대해 인정하였던 연장·휴일근로시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동종·유사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해당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 등의 실태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3) 한편 단체협약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유급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피고가 지급하고,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되,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한 판단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원심은 최고서의 내용, 원고들의 소장 기재 내용과 청구취지 변경 경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가.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액의 규모, 피고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피고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피고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한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281]

【판시사항】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공2020상, 618)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디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심은, ① 원고는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도 그때까지의 감정 결과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항목별 전체 하자보수비 합계액을 제시한 다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재차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 ③ 제1심판결 역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6. 2. 5.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가 2017. 9. 13.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14. 11. 14. 제1심법원 7차 변론기일에서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4. 26.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은 중단 없이 진행하여 2016. 4. 26.이 경과함으로써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방화문 하자와 관련하여 문짝을 교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한편, 액체방수 변경시공을 원인으로 한 하자 주장 및 인공지능 자연환기 시스템 미설치로 인한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화문 하자 범위의 증명책임과 하자보수비용, 액체방수 관련 하자의 개념, 채권포기 의사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피상고인이 상고권이 소멸된 뒤에 하는 부대상고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대상고장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2018. 11. 13.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2019. 1. 25.에야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